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령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군 의회제1관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단장·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단장·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단장·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단장·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징수업무담당,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단·과 담당의사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관·단·과 서무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각 관·단·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의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관 직 명그 밖의 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 담당세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령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그 밖 의 관 서
의령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행정복지국장재무과장경리담당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천만원 이상50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천만원 이상50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체전체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체전체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체전체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체전체
8. 기타 경비전체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체전체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체전체
9.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체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의회사무과는 의령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단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1. 부군수: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 하게 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4.20.>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목 개정 2022.4.20.>① 회계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4.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회계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4.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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