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장용량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정하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 2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장용량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정하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 2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3.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3.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
| 공통사항 | 1. 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관계법령과 진주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1. 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관계법령과 진주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