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구분세부사항세부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장용량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정하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 2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장용량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정하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 2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3.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3.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공통사항1. 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관계법령과 진주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1. 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관계법령과 진주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1. 1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4조 관련)

※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1. 상호 또는 법인변경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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