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 (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남/여) (연락처 : )
단체·법인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수탁운영조건기재사항 별지작성 가능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인 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단체 및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5부 6.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7.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8.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각 5부 9.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단체 및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5부 6.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7.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8.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각 5부 9.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1.13.>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11.13.>
각 서
 신 청 자 (남/여)
 주 소
 성 명(대표자)
 상기 본인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공모신청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위탁운영자 심의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시 귀 시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이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명또는대표자명성명또는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직업 또는 단체명직업 또는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이용시설이용시설기본시설지도자 활 용지도자 활 용자 체
이용시설이용시설부대시설지도자 활 용지도자 활 용수련관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이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이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이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공연시는 공연계획서, 행사시는 행사계획서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11.13.>

[별지 제4호서식]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이용허가 통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이용시설기본시설
이용시설부대설비
허가내역이용기간
허가내역이용목적
허가내역허가조건「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준수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11.13.>

[별지 제5호서식]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운영 위수탁계약서

소재지대지건물건물용도비고
진주시 남강로 651번길 125,737.2㎡4,454.2㎡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11.13.>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운영 위·수탁계약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진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위·수탁 계약기간) 위·수탁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 및 보험) ①“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하거나 멸실 또는 잃어버린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 및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을”에게 부과하면 “을”은 진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6조 (비용부담) ①수련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 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을”은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납부보증금으로 일금일천만원을 계약 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관련 공공요금을 정산하고 “을”에게는 정산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 (운영 이익금) “을”은 수련관 운영으로 발생한 운영이익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그 금액의 50%이상은 건물 등 시설의 증·개축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2.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때
 5.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는 1개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①본 수련관의 공식명칭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관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련관은 진주시내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진 주 시 장
 “을” 대표자성명(법인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제2조 (위탁운영의 절차)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1. <삭제 2018. 11.13.>2.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4. 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7. 수련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8. 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8조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2022.12.19.>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1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 운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1. 13.>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 (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훼손·잃어버림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8. 11. 13.>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2.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감독)

제5조 (운영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② 수탁운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3.>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 (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관 시설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② 수련관을 이용하자고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1. 진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4. <삭제 2018. 11. 13.>5. <삭제 2018. 11. 13.>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 (이용료의 감면신청) <삭제 2018. 11. 13.>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12.24.>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12.24.>[제목개정 2025.12.24.]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 (보험가입)① 시장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 및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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