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재활용품대상품목및분리배출요령)

품 목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골판지류골판지 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 되지 않는 상자 등 제외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골판지 외 종이류책, 달력, 포장지 등․ 금속, 스프링, 비닐코팅지등 이물질은 제거 후 묶어 배출 ․ 영수증 감열지, 택배전표, 사용한 화장지, 복합소재 코팅종이 등은 제외
골판지 외 종이류박스, 상자류․ 비닐코팅, 테이프, 철핀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펴서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종이팩우유팩, 주스팩 등․ 씻고 펼쳐서 말린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 배출 ․ 멸균팩 등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이 있는 경우 제외
캔류음료수, 통조림, 맥주, 분유통 등․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가급적 압착하여 배출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스프레이 등․ 반드시 구멍을 뚫을 것 ․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등은 제거
고철류양은·스테인리스용기, 소형기계기구,쇠파이프․ 플라스틱 손잡이 등 이물질은 제거 ․ 페인트통 등은 제외
유리병류소주병, 맥주병․ 소주병, 맥주병 등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으로 반납
유리병류음료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은 제거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깨진 유리 및 유리그릇, 사기·도자기 그릇 등은 제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생수, 음료 등 무색 페트병․ 내용물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하여 뚜껑은 닫아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E,PP,PSP,유색페트병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 하여 배출(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 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 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의 류바지, 남방, 치마, 점퍼 등․ 건조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묶어 배출 ․ 이불 등 침구류, 신발, 가방 등 제외
발포합성수지류스티로폼박스, 스티로폼 완충제 등․ 테이프 및 라벨은 제거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스펀지, 건축 및 공업용스티로폼과 전자제품 대리점 등 다량발생사업장 에서 발생된 것은 제외
발포합성수지류스티로폼 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여 배출 ․ 다른 재질로 코팅 또는 접착된 용기이거나 1회용 컵라면,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제외
전지류건전지, 휴대폰 보조배터리, 전자기기 등에 사용하는 각종 전지 등․ 전선 등이 연결된 전지는 그대로 배출
폐형광등직관형, 둥근형, 안정기 내장형, 콤펙트형․ 형광등 보호용종이, 비닐 등은 제거 ․ 깨진 형광등 및 백열등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4. 25, 2012. 9. 28., 2021.10.5.>
<SPAN STYLE="font-size:15pt;">
재활용품대상품목 및 분리배출요령</SPAN>
 (제2조 관련)

별표2(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

[별표 2]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표 지
 35㎝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청색DIC :137
40㎝
 녹색DIC : 92
주 : 1. 글씨위치는 표지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워 중심 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3(쓰레기봉투 광고료)

구 분광고주 부담기준비 고
① 봉투제작비규격별 봉투 제작비의 50%내외쓰레기봉투 조달신청가격
② 도안작성비광고주 전액부담
③ 동판제작비광고주 전액부담
④ 인쇄비추가분광고주 전액부담
⑤ 기타 경비광고주 전액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 광고료(제15조제2항 관련)

주1) 광고료 = ①+②+③+④+⑤
 2) 광고주는 광고료를 선납해야 한다.
 3) 한 광고주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 요청시 ② ③항의 경비 면제 가능

별지제1호서식(()쓰레기수집.운반.처리실적보고서)

수 집 업소명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
수 집 업소명운반차량대수운반량계매립소각재활용계단가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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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처리기간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즉 시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
신 고 자성명(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자주소 (배출지)
배 출 내 역품 목품 목규 격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비 고비 고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계계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3.>

별지제3호서식(대형폐기물처리및수납대장)

결 재결 재결 재접수 번호접수 일시품 명규격수량단가금액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배출 일시배출 장소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
읍면동장주사, 주무담당자접수 번호접수 일시품 명규격수량단가금액주 소성 명성 별배출 일시배출 장소인수량불출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9.28>

별지제5호서식(대형폐기물배출취소(변경)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즉 시
취소(변경) 신고번호 :취소(변경) 신고번호 :배출 신고번호 :배출 신고번호 :
신 고 일 자신 고 자
생 년 월 일 (성 별)(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
주 소취소(변경)사 유
취소(변경) 내 역품 명품 명규 격수 량기납부 수수료기납부 수수료환 불 신 청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합 계합 계원원원
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
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대형폐기물신고취소(변경)신고접수.처리대장)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액 (원)결재결재결재
연 번접수 일자주 소성명생년 월일성별전화 번호배출 신고 일자배출 신고 번호품명규격수 량수수료 납부액 (원)취소 사유수거 여부환불액 (원)담당담당주사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판매소 위치 (소재지)상 호 (영업내용)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및명의변경승인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3일
판 매 자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여)(남/여)(남/여)
판 매 자상 호지정 년월일
판 매 자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여)(남/여)(남/여)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상 호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주 소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변경 사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휴업.폐업신고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고서즉 시
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여)(남/여)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영업소 위치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 업 기 간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휴업
□ 폐업
□ 휴업
□ 폐업

별지제10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의 위치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9.28〉

별지제11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관리대장)

지정 번호지정 일자지 정 자지 정 자지 정 자지 정 자판 매 소판 매 소전화 번호
지정 번호지정 일자주 소성 명성별생년월일소 재 지상 호전화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2.2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 관리대장

별지제12호서식(쓰레기봉투공급수불부)

년월일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년월일계5ℓ10ℓ2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50ℓ1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공급수불부
 (단위 : 매)

별지제13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공급수불부)

년월일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판 매 업 소 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년월일계5ℓ10ℓ2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50ℓ1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 공급수불부
 (단위 : 매)

별지제14호서식(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 소주 소주 소
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구 분구 분계계5ℓ10ℓ10ℓ20ℓ20ℓ50ℓ100ℓ100ℓ
수량(매)수량(매)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시납입금시납입금
대행업체 납 입 금대행업체 납 입 금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진주시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구 분구 분계계계5ℓ10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100ℓ100ℓ
수량(매)수량(매)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시납입금시납입금
대행업체 납 입 금대행업체 납 입 금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
납입자납입자납입자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인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인인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구분구분계계계5ℓ10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100ℓ100ℓ
수량(대)수량(대)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시납입금시납입금
대행업체납 입 금대행업체납 입 금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인) 진 주 시 장 (인)
납입자납입자납입자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인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인인인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 소주 소주 소
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목)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공급내역
구분구분계계5ℓ10ℓ10ℓ20ℓ20ℓ50ℓ100ℓ100ℓ
수량(대)수량(대)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시납입금시납입금
대행업체 납 입 금대행업체 납 입 금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금 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개인통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수납은행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

 영 수 증
 (개인보관용)

별지제15호서식(폐기물수수료감면조서)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사 유비 고
연번주 소성명(성별) 및 상호가족수감 면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12.23.>
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
읍․면․동

별지 제16호서식(쓰레기봉투 유료 광고 게재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
10일10일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 게재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쓰레기봉투 유료 광고 게재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쓰레기봉투 유료 광고 게재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쓰레기봉투 유료 광고 게재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쓰레기봉투 유료 광고 게재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쓰레기봉투 유료 광고 게재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신청자(남/여)생년월일
업소명전화번호
신청매수
희망배부지역 (읍면동단위)
희망광고료(원)
진주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12.23.>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9.28>

제2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제2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9.28>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2012.9.28>1. 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같은 조 제2호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2.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3. 불법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4.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제4조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9, 2009.9.28, 2012.9.28>1.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 이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없다.2.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폐기물은 시장에게 신고한 전용차량으로만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전용차량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혼합 수거할 수 없다.4.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제4조의2(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시장은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종량제 봉투)은 60세대를 기준으로 1,100리터 이상의 폐기물 보관용기를 1조 이상 설치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보관용기는 종류별(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병류 등)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폐형광등 보관용기는 크기별로 보관용기 설치3. 제1호 및 제2호의 공동보관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은 시멘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보관시설 설치[본조신설 2012.9.28]

제5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제5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①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21.12.22.>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납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③대형폐기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배출자는 대형 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2.9.28>④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9.28> <개정 2012.9.28>⑤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품목의 수집·운반 및 신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된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9.9.28><개정 2012.9.28., 2021.12.22.>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6조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의 15일까지 반입자에게 수수료의 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 반입자는 고지된 수수료를 해당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2.9.28>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8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능력과 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②시장은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집·운 반·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이미 대행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 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8>④ 삭제 <2012.9.28>

제9조(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제작)

제9조 (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제작)①조례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0. 8, 2007. 4. 25, 2012.9.28, 2016.3.4., 2017. 12. 20.>1.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황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2. 쓰레기봉투 등의 표시는 진주시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3. 쓰레기봉투 등의 재질, 용량, 두께 등의 규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으로 하며, 그 밖에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마대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0.8, 2009.9.28, 2012.9.28>1. 마대의 색깔은 녹색으로 한다.2. 마대의 표시는 진주시 문장,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3. 마대의 재질, 용량, 두께 등의 규격과 그 밖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 등)

제10조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 등)①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②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장소에 상호, 명의 등의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휴업 및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또는 변경신청이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제11조(쓰레기봉투 등 판매자 준수사항)

제11조 (쓰레기봉투 등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8, 2007. 4. 25, 2012.9.28>1.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2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2.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3. 시장이 공급한 이외의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및 원형이 훼손된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은 판매할 수 없다.4. 쓰레기봉투 등은 용량별로 모든 규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방법)

제12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방법)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대금납부)

제13조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납부)①쓰레기봉투 등을 공급받은 자가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②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수집·운반 대행 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9.28, 2016.3.4.>1. 공급자는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입금을 15일 이내에 시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2. 공급자는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등을 주문할 때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판매소의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을 공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3. 쓰레기봉투 등을 위탁 공급할 경우 봉투가격의 일정요율을 공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무료제공 등)

제14조 (쓰레기봉투 등의 무료제공 등)①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12.9.28>②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족 1인당 쓰레기봉투 월 20리터 및 납부필증 월 10리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은 종량제봉투 1인당 월 4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를 1인당 월 10리터)를 제공하며, 그 밖에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5, 2009.9.28, 2012.9.28, 2017. 3. 9.>③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면·동장이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 소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④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달의 소요량을 읍·면·동장에게 지급하고 읍· 면·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28>

제15조(쓰레기봉투의 유료 광고게재)

제15조(쓰레기봉투의 유료 광고게재)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게재 신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한 이후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게재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미관, 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과 그 밖의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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