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

[별표1] <개정 2012. 7. 6, 2013. 6.10>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9조제3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매립시설)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배출자, 등을 기재(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매립시설)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다. 처리업소(매립시설)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매립시설)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매립시설)에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매립)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매립시설)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매립시설)는 5톤 미만의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확인상(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지의 성상과 배출량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입한다. 
 나. 처리업체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매립)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매립)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별표 2(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구 분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제2조 제2호)공사장 생활폐기물 (제2조 제7호)
금액 / 톤27,57027,5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3.>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2조, 제13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구 분5ℓ10ℓ20ℓ50ℓ75ℓ50ℓ (마대)
금 액1603005901,4302,1401,8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2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4(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구분품목규격수수료구분품목규격수수료
가 구 류거울1㎡ 기본 금액2,000가 구 류찬장양문 기준 1쪽당3,000
가 구 류거울1㎡ 초과마다 가산1,000가 구 류찬장단문 기준 1쪽당2,000
가 구 류문갑폭120㎝ 이상4,000가 구 류창문1㎡ 기본 금액2,000
가 구 류문갑폭120㎝ 미만3,000가 구 류창문1㎡ 초과마다 가산1,000
가 구 류방문모든 규격4,000가 구 류창틀1㎡ 기본 금액2,000
가 구 류병풍1쪽당1,000가 구 류창틀1㎡ 초과마다 가산1,000
가 구 류비키니옷장모든 규격2,000가 구 류책상책상 세트7,000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6,000가 구 류책상양수(양쪽서랍)6,000
가 구 류서랍장5단 미만3,000가 구 류책상편수(한쪽서랍)4,000
가 구 류쌀통모든 규격3,000가 구 류책장높이 1m 이상8,000
가 구 류식탁6인용 이상6,000가 구 류책장높이 1m 미만6,000
가 구 류식탁6인용 미만5,000가 구 류책장소형 책꽂이1,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상판 6인용 이상9,000가 구 류침대2인용17,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상판 6인용 미만7,000가 구 류침대1인용11,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이상4,000가 구 류침대유아용, 접이식5,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미만3,000가 구 류침대2인용(옥·돌침대 등)23,000
가 구 류싱크대문2개 기준 1쪽당3,000가 구 류침대1인용(옥·돌침대 등)16,000
가 구 류싱크대문1개 기준 1쪽당2,000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2인용9,000
가 구 류쇼파1인용3,000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1인용5,000
가 구 류쇼파2인용5,000가 구 류침대받침대2인용8,000
가 구 류쇼파3인용7,000가 구 류침대받침대1인용6,000
가 구 류옷걸이모든 규격2,000가 구 류캐비닛 (사물함 포함)높이 1.8m 이상5,000
가 구 류유리1㎡ 기본 금액2,000가 구 류캐비닛 (사물함 포함)높이 1m 이상4,000
가 구 류유리1㎡ 초과마다 가산1,000가 구 류캐비닛 (사물함 포함)높이 1m 미만3,000
가 구 류의자편의용(안락, 흔들)3,000가 구 류테이블응접테이블4,000
가 구 류의자평의자2,000가 구 류테이블교자상·밥상3,000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23,000가 구 류테이블찻상1,000
가 구 류시계높이 1m 이상3,000가 구 류파일캐비닛4단 이상3,000
가 구 류시계높이 1m 미만2,000가 구 류파일캐비닛3단 미만2,000
가 구 류장롱폭120cm 1쪽15,000가 구 류피아노그랜드17,000
가 구 류장롱폭90cm 1쪽10,000가 구 류피아노업라이트11,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폭) 1m 이상8,000가 구 류피아노오르간, 전자, 아동용5,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폭) 1m 이상8,000가 구 류블라인더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장식장4단 이상6,000가 구 류블라인더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장식장4단 이상6,000가 구 류액자높이50cm 이상2,000
가 구 류장식장3단 미만4,000가 구 류액자높이50cm 이상2,000
가 구 류화장대모든 규격4,000가 구 류액자높이50cm 미만1,000
구분품목규격수수료구분품목규격수수료
기 타 품 목가방여행용 캐리어(대형)2,000기 타 품 목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 타 품 목가방여행용 캐리어(소형)1,000기 타 품 목어린이 용품플라스틱 미끄럼틀3,000
기 타 품 목가방골프, 낚시용2,000기 타 품 목어린이 용품유모차·카시트3,000
기 타 품 목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기 타 품 목어린이 용품보행기·붕붕차2,000
기 타 품 목가스오븐 레인지높이 1m 이상8,000기 타 품 목화분높이50cm 이상2,000
기 타 품 목가스오븐 레인지높이 1m 미만6,000기 타 품 목화분높이50cm 미만1,000
기 타 품 목간판1㎡ 기본 금액2,000기 타 품 목욕조일반용6,000
기 타 품 목간판1㎡ 초과마다 가산1,000기 타 품 목욕조유야용3,000
기 타 품 목건조대모든 규격2,000기 타 품 목옥외저수조1,000ℓ 이상 기본금액10,000
기 타 품 목난로석유난로5,000기 타 품 목옥외저수조200ℓ 초과마다 가산2,000
기 타 품 목난로가스난로3,000기 타 품 목옥외저수조600ℓ 이상7,000
기 타 품 목금고15kg 미만5,000기 타 품 목옥외저수조600ℓ 미만5,000
기 타 품 목대자리 (돗자리)3.3㎡당2,000기 타 품 목항아리높이50cm 이상4,000
기 타 품 목마네킹1.5m 이상3,000기 타 품 목항아리높이50cm 미만3,000
기 타 품 목마네킹1.5m 미만2,000기 타 품 목칠판1㎡ 기본 금액2,000
기 타 품 목변기모든 규격3,000기 타 품 목칠판1㎡ 초과마다 가산1,000
기 타 품 목보일러 (기름탱크 별도)높이 1.5m 이상8,000기 타 품 목자전거성인용2,000
기 타 품 목보일러 (기름탱크 별도)높이 1m 이상5,000기 타 품 목자전거어린이용1,000
기 타 품 목보일러 (기름탱크 별도)높이 1m 미만3,000기 타 품 목자전거헬스자전거(헬스장용)6,000
기 타 품 목카페트대형5,000기 타 품 목자전거헬스자전거(가정용)4,000
기 타 품 목카페트소형3,000기 타 품 목장판전기장판 2인용5,000
기 타 품 목세면기모든 규격3,000기 타 품 목장판전기장판 2인용5,000
기 타 품 목세면기모든 규격3,000기 타 품 목장판전기장판 1인용3,000
기 타 품 목수족관1,000ℓ 이상 기본금액10,000기 타 품 목장판전기장판 1인용3,000
기 타 품 목수족관1,000ℓ 이상 기본금액10,000기 타 품 목장판옥매트 2인용9,000
기 타 품 목수족관1,000ℓ 이상 기본금액10,000기 타 품 목장판옥매트 1인용5,000
기 타 품 목수족관200ℓ 초과마다 가산2,000기 타 품 목장판옥매트 1인용5,000
기 타 품 목수족관600ℓ 이상7,000기 타 품 목정화조1,000ℓ 이상 기본금액10,000
기 타 품 목수족관600ℓ 미만5,000기 타 품 목정화조200ℓ 초과마다 가산2,000
기 타 품 목스포츠용품스키2,000기 타 품 목정화조600ℓ 이상7,000
기 타 품 목스포츠용품스키폴대1,000기 타 품 목정화조600ℓ 미만5,000
기 타 품 목스포츠용품스노우보드3,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스포츠용품스케이트보드1,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쓰레기통높이 40cm 이상2,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쓰레기통높이 40cm 미만1,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아이스박스대형2,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아이스박스소형1,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소화기4.6kg이하(방문배출)2,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소화기4.6kg초과(방문배출)10,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기 타 품 목휠체어모든 규격3,000기 타 품 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 개정 2020.12.2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지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구 분① 일련번호
배출자② 상 호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④ 배출일시 (시 간)④ 배출일시 (시 간)년 월 일 ( : )
배출자⑤ 배출장소⑥ 연 락 처⑥ 연 락 처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
배출자⑦ 폐기물종류⑧ 위 탁 량⑧ 위 탁 량kgkgkgkgkg
운반자⑨ 상 호⑩ 허가번호⑩ 허가번호⑩ 허가번호
운반자⑪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⑫ 차량번호운반일자 ⑬ (시 간)운반일자 ⑬ (시 간)운반일자 ⑬ (시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운반자⑭ 운반장소
처리자⑮ 상 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처리자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시 설 명반입일자 (시 간)반입일자 (시 간)반입일자 (시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kgkgkgkgkg
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6, 2013.6.10>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 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③ : 개인의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
 다. ④ : 배출일시 및 시간은 수집․운반차량에 상차를 시작하는 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라. ⑤ : 폐기물의 발생장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휴대폰)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이 혼합된 경우는 나열하여 모두 기재(폐벽돌, 폐벽지, 폐목재류 등)
 사. ⑧ : 위탁량은 어림하여 기재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
 자. ⑫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차. ⑬ 운반일자 및 시간 : 운반차량이 상차가 완료된 후 처리시설로 출발하는 일시를 기재한다.
 카. ⑭ 운반자가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타. , , , : 처리업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기재한다.
 파. , : 처리시설의 계근대에 계근하는 일시와 계근량을 기재한다.
 하. :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거. 배출자, 운반자,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비 고
일련번호수집 일자배출자연락처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수 집 량(kg)수 집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비 고
일련번호수집 일자배출자연락처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6>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
(수집․운반업체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및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연락처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6>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제4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신 고 서 □변경신고서2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2일
신 고 인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② 성 명 (대표자)② 성 명 (대표자)② 성 명 (대표자)④ 생년월일, 성 별④ 생년월일, 성 별④ 생년월일, 성 별④ 생년월일, 성 별
신 고 인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배 출 지 주 소⑥ 배 출 지 주 소⑥ 배 출 지 주 소⑥ 배 출 지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
⑦ 폐기물의 종류⑦ 폐기물의 종류⑦ 폐기물의 종류⑧ 배 출 량 (단위:톤)⑧ 배 출 량 (단위:톤)⑧ 배 출 량 (단위:톤)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
⑦ 폐기물의 종류⑦ 폐기물의 종류⑦ 폐기물의 종류⑧ 배 출 량 (단위:톤)⑧ 배 출 량 (단위:톤)⑧ 배 출 량 (단위:톤)운반장소(업소명)운반장소(업소명)운반장소(업소명)운반장소(업소명)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톤)처리량(톤)처리량(톤)처리량(톤)
□□□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
□□□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
□□□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
⑩ 차종(명)⑩ 차종(명)⑪ 차량등록번호⑪ 차량등록번호⑪ 차량등록번호⑫ 차량소유자(주민등록번호)⑫ 차량소유자(주민등록번호)⑫ 차량소유자(주민등록번호)⑫ 차량소유자(주민등록번호)⑫ 차량소유자(주민등록번호)⑫ 차량소유자(주민등록번호)⑬ 폐기물운반일자⑬ 폐기물운반일자⑬ 폐기물운반일자⑬ 폐기물운반일자⑬ 폐기물운반일자⑬ 폐기물운반일자
⑭ 변경사항⑭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⑭ 변경사항⑭ 변경사항
⑮ 변경사유⑮ 변경사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없 음없 음
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없 음없 음
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확인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없 음없 음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읍 면 동 장읍 면 동 장읍 면 동 장읍 면 동 장읍 면 동 장읍 면 동 장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민원실)(민원실)
검토 결재검토 결재검토 결재검토 결재
신고확인증 교부신고확인증 교부신고확인증발급신고확인증발급신고확인증발급신고확인증발급
신고확인증 교부신고확인증 교부신고확인증발급신고확인증발급신고확인증발급신고확인증발급
매립장이송(신고서 및 신고확인증)매립장이송(신고서 및 신고확인증)매립장이송(신고서 및 신고확인증)매립장이송(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3. 6.10]<개정 2015. 3.4> (앞쪽)

<작성요령>
1. ⑦란은 폐기물(폐콘크리트‧ ‧폐토사 ‧폐목재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의『운반장소』는 진주시 위생매립장 기재하며, 『처리방법』란은 진주시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할 경우는 매립으로 기재한다.
 (예시) 위생매립장(매립), 
3. ⑩, ⑪, 및 ⑬은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4. 변경신고의 경우 ⑦ 내지 ⑮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확인증을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제5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운반확인증)

신 고 인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③ 성 명 (대표자)③ 성 명 (대표자)③ 성 명 (대표자)④생년월일, 성 별④생년월일, 성 별
신 고 인⑤ 주 소 (사업장)⑤ 주 소 (사업장)⑤ 주 소 (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배 출 지 주 소⑥ 배 출 지 주 소⑥ 배 출 지 주 소⑥ 배 출 지 주 소
운 반 차 량 내 역운 반 차 량 내 역⑦ 자동차 등록번호⑦ 자동차 등록번호⑦ 자동차 등록번호
운 반 차 량 내 역운 반 차 량 내 역⑧ 폐기물 운반장소⑧ 폐기물 운반장소⑧ 폐기물 운반장소
운 반 차 량 내 역운 반 차 량 내 역⑨ 폐기물 운반일자⑨ 폐기물 운반일자⑨ 폐기물 운반일자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
⑩ 폐기물의 종류⑩ 폐기물의 종류⑩ 폐기물의 종류⑪ 배출량(톤)⑪ 배출량(톤)⑪ 배출량(톤)⑫ 운반장소(업소명)⑫ 운반장소(업소명)⑬ 처리방법⑬ 처리방법⑭ 처리량(톤)
□□□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
□□□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
□□□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톤 정도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3. 6.10]<개정 2015.3.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9.>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하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3.“대형폐기물”이란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4.“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5.“순회수거”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6.“방문수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7.“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같은 조 제2호의 생활계 폐기물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하며,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외의 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④ 제2항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개정 2016.3.4.>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연성, 불용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되,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20.12.23.>②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1.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건전지외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2.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깨진 유리, 나뭇가지 등에 한한다.3.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4.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정기 수거일 전날 저녁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는 쓰레기봉투(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5. 재활용품과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후 보관용기 또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6.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할 생활계 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별도 장소에 보관 후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 등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제6조(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①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등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료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4.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추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3.4.>④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시장은 매년 대행계약이 끝난 후 지급한 대행료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3.4.]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ㆍ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 집·운반하는 경우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2.23.]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 할 수 있다.②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받아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6.10>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환경관리공단,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2와 같다.<개정 2020.12.2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2.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마대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3과 같다. <개정 2020.10.8., 2020.12.23.>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3. 쓰레기봉투, 마대의 제작에 드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4와 같다. <개정 2016.3.4., 2020.10.8., 2020.12.23.>1.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드는 비용2.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 시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2와 같다.<개정 2020.12.23.>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2.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재활용에 드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쓰레기봉투,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2.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 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3. 그 밖에 생활계 폐기물 등 다량 배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

제15조(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①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마대로 구분하며, 쓰레기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한다.② 쓰레기봉투, 마대는 시장이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쓰레기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10.8.>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① 제15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용기를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판매소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한경우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4. 불법 제작한 납부필증을 진열 및 판매한 경우5. 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 등은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6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받는 동시에 봉투 등의 판매가격 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등 제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자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방법은 쓰레기봉투 등의 무료제공 등으로 하되,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9.>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존 5호에서 이동 2017. 3. 9.>3. <삭제 2017. 3. 9.>4. <삭제 2017. 3. 9.>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한 건설잔토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9.11.8.]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3.4., 2019.11.8.>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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