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진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기획행정국장----
징수관 우주항공경제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담당 관단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기획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관・단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우주항공경제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관・단과장 (= 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행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관・단과장 (= 소관 부서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의사)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읍・면・동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 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 하는 각 업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읍면동장이 지정하는 팀장 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관・단과 주무팀장-각 과 주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3.>
진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사업소 등)
1. 보건소 2. 문산읍 3. 내동면 4. 정촌면 5. 금곡면 6. 진성면 7. 일반성면 8. 이반성면 9. 사봉면 10. 지수면 11. 대곡면 12. 금산면 13. 집현면 14. 미천면 15. 명석면 16. 대평면 17. 수곡면18. 천전동 19. 성북동 20. 중앙동 21. 상봉동 22. 상대동 23. 하대동 24. 상평동 25. 초장동 26. 평거동 27. 신안동 28. 이현동 29. 판문동 30. 가호동 31. 충무공동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사업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6.17.>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과장담당 팀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 물품 제조․구매 (500만원 이상)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3. 민간위탁경비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4.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전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5. 성과상여금, 포상금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7. 기타 경비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2. 2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4(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와 이자지급기준)

구분예탁기간대 상이자율비고
정기 예금만 6개월 이상▸계약․하자보수 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시금고 정기 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 예금만 6개월 미만▸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공예금 예탁 대상 외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시금고 별단 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 이자율
공공 예금예탁기간과 관련 없음▸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일시적 으로 보관하는 경비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4. 12. 23.>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와 이자지급기준

○ 예금의 종류 

 
비고) 정기예금의 만기에 따른 조치사항
 1.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해당 ‘보증금․부담금․예치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만기 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한다.
 2. 계약이행 중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관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 연장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7.>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6.1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진주시(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제외)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제외)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5천만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 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2.6.17.>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ㆍ단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7.>1. 부시장 :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관ㆍ단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17.>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7.>1.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6.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7.>1. 회계감사 자료를 요구할 경우2. 결산을 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경우3. 회계관계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6.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4.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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