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제3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의 적격성 등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녕군의회 의원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8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7.29.,2019.11.27.,2022.12.22.>1.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군 관내 사회단체의 장3. 10명 이상의 군민4. 군 국장·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읍ㆍ면장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군민의 결정)
제9조(명예군민의 결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여시기)
제10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서 수여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11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9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서와 기념품에는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여취소)
제13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12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