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표〕(신설 1996. 12. 7 규칙 제751호)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276-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277-

[별지서식]

구 분본 청직속기관
구 분담당관ㆍ단ㆍ과과
본 청
읍 면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 계본 청읍 면직속기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항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항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 후 처 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부 서 별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부서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액이율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명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장부명확인일자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비고
장부명확인일자고 지 분고 지 분자 납 분자 납 분합 계합 계비고
장부명확인일자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비고
구 분부과액징수액과오납환부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비 고
계
도 세
군 세
농어촌특별세
교 육 세
구 분부과액징수액과오납환부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호 서식〕
 

창 녕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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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개정 1998. 9. 10 조례 제1503호, 2025. 10.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79-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3-1호 서식〕<개정 2025. 10. 2.>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0-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3-2호 서식〕<개정 2025. 10. 2.>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1-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4호 서식〕<개정 2025. 10. 2.>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2-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3-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5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4-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5-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6-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7-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8-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9-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0-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3호 서식〕<개정 2025. 10. 2.>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1-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25. 10. 2.>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2-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5호 서식〕<개정 2025. 10. 2.>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3-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비 품 목 록
〔별지 16-1호 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16-2호 서식〕<개정 2025. 10. 2.>
2. 사무용 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4-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6-3호 서식〕<개정 2025. 10. 2.>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5-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7호 서식〕<개정 2025. 10. 2.>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6-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8-1호 서식〕<개정 2025. 10. 2.>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7-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18-2호 서식〕<개정 2025. 10. 2.>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8-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9-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0-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0-2호 서식〕<개정 2025. 10. 2.>
○ 약품 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1-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0-3호 서식〕
○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2-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0-4호 서식〕<개정 2025. 10. 2.>
 
○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3-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4-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5-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3-1호 서식〕<개정 2025. 10. 2.>
채 권 ․ 채 무 조 서
○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용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7-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3-2호 서식〕
○ 채무(債務) 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07-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4-1호 서식〕
세 입 ․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8-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4-2호 서식〕
○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9-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4-3호 서식〕
○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0-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5호 서식〕
세 입 ․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1-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2-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3-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4-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5-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6-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7-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지방세 부과 ․ 징수 관련 장부목록 및 내용조서
〔별지 32-1호 서식〕
1. 지방세 부과 관련 장부 목록 및 내용조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32-2호 서식〕
2. 지방세 징수 관련 장부 목록 및 내용조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8-
제4편 행 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 창녕군사무인계인수규칙
지방세징수부상 미수납액 및 체납액 정리부상 개인별 미수납액 조서
〔별지 33-1호 서식〕
1. 지방세 징수부상 미수납액 조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33-2호 서식〕
2. 지방세 체납액 정리부상 개인별 미수납액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개정 2022. 7. 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개정 2022. 7. 21., 2025. 10. 2.>1.군수2.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6급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4. 4. 21 규칙 제681호) (개정 1998. 9. 10 조례 제1503호)3.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 9. 10 조례 제1503호)4.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읍면 포함)6.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 단장 및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ㆍ단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1., 2025. 10. 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 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 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단장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 단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 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 9. 10 조례 제1503호)<개정 2022. 7. 21., 2025. 10. 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단ㆍ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1., 2025. 10. 2.>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단장,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 7. 21., 2025. 10. 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로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 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 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단ㆍ과 6급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 4. 21 규칙 제681호) (개정2010.8.31.규칙 제990호)<개정 2022. 7. 21., 2025. 10. 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창녕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ㆍ단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1., 2025. 10. 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 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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