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저장능력 |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 세부사항 |
| 10톤 이하 | 24m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 아래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
| 공통사항 | 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30톤 초과 40톤 이하 | 33m | |
| 40톤 초과 200톤 이하 | 36m | |
| 200톤 초과 | 39m | |
|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제3조 관련) ※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