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1. 종이류-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1.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 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 하도록 배출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2. 캔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류수병, 기타 잡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인근 소매점에 반환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합성 수지류- PVC, PP, PS, PE,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1회용 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5. 합성 수지류- 스티로폴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농축산물 포장용 발포 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투명(무색) 페트(PET)병류- 투명(무색)한 먹는샘물, 음료페트(PET)병 (나머지 유색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7. 의 류- 면섬유류 - 기타의류- 의류수거함에 배출 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이불, 담요, 솜 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8. 영 농 폐기물- 농약빈병 - 농업용 페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봉투의 용량 (ℓ)규 격(mm)용 도
3단체표준규격에 준함일반용
5〃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10〃〃
20〃〃
30〃일반용, 공공용
50〃〃
75〃〃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1.18.>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별표 2〕<개정 2017.4.26.>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

〔별표 3〕<개정 2017.4.26.>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는 군수가 제조한 봉투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가격 및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 시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에 따라 판매하여야 합니다.

별지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판매소
신 청 내 역용량흰 색흰 색흰 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
신 청 내 역용량매 수단 가금 액(원)매 수단 가금 액(원)
신 청 내 역5ℓ
신 청 내 역10ℓ
신 청 내 역20ℓ
신 청 내 역30ℓ
신 청 내 역50ℓ
신 청 내 역75ℓ
신 청 내 역100ℓ
신 청 내 역소 계
매입금액매입금액
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3...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용량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단가
구 분구 분계흰색흰색흰색흰색흰색흰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100ℓ
구 분구 분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5ℓ10ℓ20ℓ100ℓ
일 일 판 매 현 황
일 일 판 매 현 황
일 일 판 매 현 황
일 일 판 매 현 황
일 일 판 매 현 황
일계계
일계판매
일계영세민
일계판매금액
누계계
누계판매
누계영세민
누계판매금액
인 수 인 계이월량
인 수 인 계군청인수
인 수 인 계읍면인수
인 수 인 계읍면인계
잔 고잔 고
비 고비 고
신 고 인성 명(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
신 고 인주 소
폐 기 물 배 출배출일시배출장소신고필증 일련번호
폐 기 물 배 출배출품목금 액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페기물명수 량금 액비 고
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 이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앞 상단우측에 부착하여 주십시오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 이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앞 상단우측에 부착하여 주십시오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 이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앞 상단우측에 부착하여 주십시오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 이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앞 상단우측에 부착하여 주십시오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 이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앞 상단우측에 부착하여 주십시오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 이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앞 상단우측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신고필증일련번호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품목규격수량단가징 수 결정액수납액
신고필증일련번호일자주 소성명성별품목규격수량단가징 수 결정액수납액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지 급 수 량(매)지 급 수 량(매)지 급 수 량(매)지 급 수 량(매)지 급 수 량(매)지 급 수 량(매)감면사유
연번주소성 명성별가족수5ℓ10ℓ20ℓ30ℓ50ℓ75ℓ감면사유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신청서7일7일
신 청 자성 명 (상 호)(남/여)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판 매 소 (소재지)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첨부서류>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없 음없 음없 음
성명(남/여)(남/여)생년월일
주소전 화 번 호
상호영 업 내 용
판매소 위치
현지상황판매대상 지역구분판매대상 지역구분단독주택.공동주택.사업장단독주택.공동주택.사업장단독주택.공동주택.사업장
현지상황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목조.한옥.양옥.고층빌딩.기타.자가.임대사용목조.한옥.양옥.고층빌딩.기타.자가.임대사용목조.한옥.양옥.고층빌딩.기타.자가.임대사용
현지상황영업소 거주 유무영업소 거주 유무유무유무유무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동서남북비 고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
조 사 자 종합의견
조 사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성명(인)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성명(인)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성명(인)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성명(인)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성명(인)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직성명(인)
연번지정번호상 호주 소성 명성별전화번호비 고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변 경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신고서 휴 업 □즉시즉시즉시즉시
성 명 (상호인)(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 매 소 (소재지)
변경사항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사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사항위치
휴업,폐업사유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변 경 □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폐 업 □ 을 신고합니다. 휴 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없 음없 음없 음
<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구비서류>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변경,폐업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0. 23. >
쓰레기봉투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수불 및 판매대장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10. 23.><개정 2023. 11. 30.>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0. 23.>
대형폐기물처리(폐기물반입)수수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10. 2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조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4.26.>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 10. 23.>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7.4.26.>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 10. 23.>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5. 10.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2015. 7. 1.>

제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등)

제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등)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 7. 1.>1.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4.26.>2. 생활폐기물은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6.>

제3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제3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 7. 1., 2017.10.12.>1. 삭제 <2017.4.26.>2. 쓰레기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 승인하는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3.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7. 1.>4.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창녕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창녕군, 연락처, 제조업체의 고유 번호 등을 표시하며, 문장의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5.,2017.4.26.>

제4조(쓰레기봉투 공급)

제4조(쓰레기봉투 공급)① 봉투판매자가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② 읍ㆍ면장은 신청물량을 공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수불 및 판매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제5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5. 7. 1.>1.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수수료 징수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납대장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개정2023. 11. 30.>

제6조(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장 반입 수수료를반입과 동시에 반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 한다.< 개정 2010. 8. 31., 2015. 7. 1.>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2.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 < 개정2015. 7. 1.>② 제1항에 따라 반입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또는 월별로 부과ㆍ징수 할수 있다. <개정2015. 7. 1.>

제7조(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①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개정2015. 7. 1.>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

제8조(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등)

제8조(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군수와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상호, 위치, 명의변경,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판매자는 별표 3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6.]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신고자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2015. 7. 1., 2017.4.26.>1. 휴지,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우: 1만원 <개정 2015. 10. 23.>2.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3만원3. 비닐봉지나 보자기등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만원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5.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6.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만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에 의거 폐기물불법처리자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며, 지급방법은 신고자 온라인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5. 7. 1., 2017.4.26.>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관내거주자로 제한한다. <신설 2008. 11. 25.>

제10조(읍면위임)

제10조(읍면위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5. 7. 1.> <개정2023. 11. 30.>1. 쓰레기봉투 배부ㆍ감독 및 처리수수료 정산2. 조례에 따른 처리수수료(봉투대금 포함)의 부과징수 <개정 2017.4.26.>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리4.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 및 지도5.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지도 단속 <신설 2017.4.26.>6. 무단투기 및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 <신설 2017.4.26.>

제11조(수집장려금 지급기준)

제11조(수집장려금 지급기준 )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집장려금 지급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1. 폐 비 닐 : A등급 킬로그램당 140원B등급 킬로그램당 110원C등급 킬로그램당 60원 <개정 2015. 10. 23., 2017.4.26.>2. 농약빈병 : 판매금액의 100%3. 삭제 <2017.4.26.>4. 삭제 <2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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