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배수 인구(명)배수 인구(명)150 이하150 이하300 이하300 이하600 이하600 이하600 이하1,000 이하
관의 지름 (㎜)관의 지름 (㎜)100 이상100 이상150 이상150 이상200 이상200 이상200 이상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200 미만200 미만600 미만600 미만1,200 미만1,200 미만1,200 이상1,200 이상1,200 이상
관의 지름 (㎜)100 이상100 이상150 이상150 이상200 이상200 이상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1,000 미만1,000 미만2,000 미만2,000 미만4,000 미만4,000 미만6,000 미만6,000 이상6,000 이상
관의 지름 (㎜)150 이상150 이상200 이상200 이상250 이상250 이상300 이상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 분 (㎥)계수집․운반․청소처 리
기본요금 (0.75)18,710원17,210원1,500원
초과요금 (0.1)1,300원1,120원180원
(1+공공하수도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ⁿ
(1+공공하수도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1+100)
업종구분사용단계별 (㎥)㎥당 단가 (원)
가정용1-20160
가정용21-30250
가정용31 이상350
일반용1-30230
일반용31-50400
일반용51-100480
일반용101-300540
일반용301 이상600
대중탕용1-200260
대중탕용201-300270
대중탕용301-500280
대중탕용501 이상290
공업용㎥ 당250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관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계산 예〉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주)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계산 예〉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감 면 대 상감 면 율 등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면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 복지시설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월, 아동 1명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면 - 가구당 2명까지만 적용하며, 감면기한은 18세 미만 아동의 해당 연도 말까지
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면 - 감면기한은 19세 미만 첫째자녀의 해당 연도 말까지
사.「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월,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경 -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하지 않는다.
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반용 및 대중탕용 요금의 50퍼센트 경감, 경감기간은 해당 연도 내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월, 사용요금의 100퍼센트 감면
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원인자부담금 및 점용료 100퍼센트 감면
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월, 사용요금의 100퍼센트 감면
감 면 대 상감 면 율 등
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월, 사용요금의 100퍼센트 감면
파.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월, 사용요금의 100퍼센트 감면
주) 1.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군수은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설치자법 인 명
설치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설치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법 인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시공자성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주 소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창녕군 읍(면) 번지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 방법접속 방법(하수관, 맨홀, 배수설비, 그 밖에)에 접속(하수관, 맨홀, 배수설비, 그 밖에)에 접속(하수관, 맨홀, 배수설비, 그 밖에)에 접속(하수관, 맨홀, 배수설비, 그 밖에)에 접속(하수관, 맨홀, 배수설비, 그 밖에)에 접속(하수관, 맨홀, 배수설비, 그 밖에)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따라 계산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비 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 고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준 공 검 사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구비서류 : 1.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 원단위 절사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 원단위 절사

 ㅇ α =
 
 ㅇ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
 (간선관거)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4〕
하수도 사용료
 (제16조제2항 관련)
사용업종 구분
 - 공공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3의 상수도업종구분에 준한다.
2. 사용 요율표

[별표 6] <개정 2023. 6. 29.>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점용료 감면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6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6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구역 및 기간2.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제8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허가요건 구비 실태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관련 법령 준수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3.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2. 단위단가: 별표 3에 따라 산정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4조(하수관로의 관리)

제14조(하수관로의 관리)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ㆍ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8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

제19조(점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등)

제20조(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3.>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3.>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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