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육하원칙, 핵심내용 위주)◦ 민원명: ◦ ◦◦ 민원명: ◦ ◦◦ 민원명: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은행/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4.2.8.>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창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창원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노동자다. 기간제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8.>1. 진단서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2. 8.>]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제9조에서 이동 <2024. 2. 8.>]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인의 폭언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위한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본조신설 2024. 2. 8.]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8.]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폭언 등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문구의 게시 및 게첨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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