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3. "대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2. 31.>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 12. 31.>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12.28.]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0. 12. 31.>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0. 10. 12., 2020. 12. 31.>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관 부서의 장을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팀장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10.7.>④ 삭제 <2024. 5. 3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 부서의 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본항신설 2020. 12. 3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0. 12. 31.>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31., 2022.10.7.>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6.12.28.]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창원시 관할 지역에서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유흥 및 단란주점은 주방ㆍ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한다. <2020.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 제외)2.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ㆍ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업소4. 휴·폐업중인 업소 및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5. 영업허가(신고) 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융자기간은 제7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20. 12. 31.>④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0. 12. 31.>
제10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여)
제11조(융자금의 대여)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12. 31.>③ 지정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2. 31.>[제목개정 2020. 12. 31.]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5. 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