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검 토 착 안 사 항배 점
합 계100점
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30점
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 관련)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별표 2(우수제안의 등급 산정기준)

등 급산 정 기 준
금 상95점 이상
은 상91점 이상 95점 미만
동 상81점 이상 91점 미만
장려상70점 이상 81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 7. 17.>
우수제안의 등급 산정기준(제7조 관련)

 [비고] 심사점수는 심사에 참가한 각 심사위원의 점수의 총합을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3(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9조 관련)

〔비고〕조례 “별표 2”의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수 신 : 창원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남/여)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 (남/여)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제안 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호서식(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성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별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별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9호서식(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별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성별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7>② 제안의 채택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결정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7.17>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7.17>

제8조

제8조 삭제 <2015.7.17>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의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7>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개정 2015.7.17>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5.7.17>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5.7.17>4.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5.7.17>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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