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있는 자와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7., 2024. 12.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7.17>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창원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국민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7.17>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7.17>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시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 및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5.7.17>
제8조(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7>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제안의 처리)
제10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7.17>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17>③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7.17>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제안 채택 및 등급의 결정2. 자체우수제안 결정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사기준 등)
제13조(심사기준 등)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개정 2015.7.17.,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5조(의견조회 등)
제15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7조(우수제안의 등급)
제17조(우수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7>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ㆍ「국가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 7. 17., 2020. 3. 31., 2024. 12. 20.>③ 제2항에 따른 시장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7>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경상남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20조(부상의 지급)
제20조(부상의 지급)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副賞)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15.7.17., 2024. 12. 20.>1. 금 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은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동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 장려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 삭제<2015.7.17>②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7., 2024. 12. 20.>[제목개정 2015.7.17]
제21조(상여금 지급)
제21조(상여금 지급)① 우수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나 제안한 공무원과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15.7.17>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시세·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7.17>③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15.7.17., 2024. 12. 20.>
제23조(시상시기)
제23조(시상시기)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보상)
제24조(실비보상) 시장은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삭제 <2024. 5. 31.>
제26조(관리기간)
제26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 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7.17>
제28조(실시의 권고)
제28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9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