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 조례

조례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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