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재활용품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8조 관련)

종 류대 상 품 목분 리 요 령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에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종이류• 책,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비닐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등 골판지상자)-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씻고 펼쳐서 말린 후 묶거나 봉투에 넣어 배출
캔류• 음료ㆍ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캔류• 그 밖의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스프레이 통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락카, 페인 트통 등)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플라스틱 손잡이 등 이물질은 제거한 후 배출
종 류대 상 품 목분 리 요 령
유리병• 음료수 병 • 그 밖의 잡병 (소형 드링크병, 양주병, 커피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병, 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매립용 종량제마대에 배출 - 뚜껑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합성 수지류 (플라 스틱류)•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합성 수지류 (플라 스틱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나머지 PET병, 유색PET병,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합성 수지류 (플라 스틱류)• 그 밖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에 반납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종 류대 상 품 목분 리 요 령
합성수지 비닐류 (필름 포장재)• 라면, 과자봉지 등 비닐포장재 •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 류 등(천막, 현수막,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영농 폐기물류• 농약빈병 • 농업용 폐비닐(하우스비닐,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농약빈병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별로 구분한 후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집하장에 보관
의류• 바지, 남방, 잠바, 치마 등- 의류 수거함에 배출
소형 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소형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식용유• 폐식용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

구 분용 량규 격두 께
소각용쓰레기수거용5ℓ26 × 46.5㎝0.025㎜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 매립용쓰레기수거용 (피피포대)10ℓ33 × 56.5㎝ 36 × 53.5㎝ 33 × 57.0㎝0.025㎜ 무게26g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 매립용쓰레기수거용 (피피포대)20ℓ42 × 69.5㎝ 45 × 65.3㎝ 42 × 70.0㎝0.030㎜ 무게40g
소각용쓰레기수거용 매립용쓰레기수거용 (피피포대)50ℓ56 × 91.5㎝ 55 × 87.0㎝0.040㎜ 무게65g
소각용쓰레기수거용75ℓ65 × 103.5㎝0.045㎜
매립용쓰레기수거용 (피피포대)100ℓ71 × 100.0㎝무게95g
주)1.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시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주)1.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시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주)1.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시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주)1.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시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주)1.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시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주)1.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시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시 마 크시 마 크시 마 크
소각용종량제봉투(10ℓ)소각용종량제봉투(10ℓ)소각용종량제봉투(10ℓ)소각용종량제봉투(10ℓ)소각용종량제봉투(10ℓ)소각용종량제봉투(10ℓ)소각용종량제봉투(10ℓ)
봉 투 용 도 1. ..................................... 2. ..................................... 3. ..................................... 4. .....................................봉 투 용 도 1. ..................................... 2. ..................................... 3. ..................................... 4. .....................................봉 투 용 도 1. ..................................... 2. ..................................... 3. ..................................... 4. .....................................봉 투 용 도 1. ..................................... 2. ..................................... 3. ..................................... 4. .....................................봉 투 용 도 1. ..................................... 2. ..................................... 3. ..................................... 4. .....................................봉 투 용 도 1. ..................................... 2. ..................................... 3. ..................................... 4. .....................................봉 투 용 도 1. ..................................... 2. ..................................... 3. ..................................... 4. .....................................
창 원 시 장 문의처 : ..........(전화 : .........)창 원 시 장 문의처 : ..........(전화 : .........)창 원 시 장 문의처 : ..........(전화 : .........)창 원 시 장 문의처 : ..........(전화 : .........)창 원 시 장 문의처 : ..........(전화 : .........)창 원 시 장 문의처 : ..........(전화 : .........)창 원 시 장 문의처 : ..........(전화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10ℓ소각용 기준)
 (앞면) (뒷면)

 ※ 나머지 규격은 생략함.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영수원부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처 리 내 역품 목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처 리 내 역품 목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처 리 내 역품 목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처 리 내 역품 목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처 리 내 역품 목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처 리 내 역품 목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7.>
 <읍ㆍ면ㆍ동장이 처리할 경우>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영수원부(1쪽)
NO 읍ㆍ면ㆍ동보관용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 구 읍ㆍ면ㆍ동 수입금출납원 인
---------------------------------------------------------------------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영수필보고서(2쪽)
NO 시 제출용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 구 읍ㆍ면ㆍ동 수입금출납원 인
 귀 하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영수증(3쪽)
NO 납부자보관용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 구 읍ㆍ면ㆍ동 수입금출납원 인
 귀 하
<대행업체 대표가 처리할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영수증(1쪽)
NO. (납부자보관용)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영수원부(2쪽)
NO. (업체보관용)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창원시 구 동 번지
 법인명:
 귀 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영수원부(3쪽)
NO. (시 제출용)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창원시 구 동 번지 
 법인명: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주 소성명성별전화번호품 목 명처리 일자수납금액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17.>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3 일3 일
신 고 일 자신 고 자성 별
주 소
전 화 번 호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내 역품명규격단가수량기납부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합계원원원
환불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ㆍ면ㆍ동장, 청소대행업체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1. 17.>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 대장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액 (원)
연 번접수 일자성명성별주소전화 번호배 출 신고일배출 신고 번호품명규격단가수량수수료 납부액취소 사유수거 여부환불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17.>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월별거래 내역서

일 자내 역내 역2ℓ2ℓ3ℓ3ℓ5ℓ5ℓ10ℓ10ℓ……합계합계총계
일 자내 역내 역PEPPPEPPPEPPPEPPPEPPPEPP총계
월/일판매수량판매소
월/일판매수량사업장
월/일판매금액판매소
월/일판매금액사업장
월/일일일 판매수일일 판매수
월/일일일 판매금액일일 판매금액
월/일판매수량판매소
월/일판매수량사업장
월/일판매금액판매소
월/일판매금액사업장
월/일일일 판매수일일 판매수
월/일일일 판매금액일일 판매금액
총 판매매수총 판매매수총 판매매수
총 판매금액 ( ○월 시 납입금액)총 판매금액 ( ○월 시 납입금액)총 판매금액 ( ○월 시 납입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 서식] 

 
 상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날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공급수불부

월일적 요인 수 량 (ℓ)인 수 량 (ℓ)인 수 량 (ℓ)인 수 량 (ℓ)인 수 량 (ℓ)인 수 량 (ℓ)공 급 량 (ℓ)공 급 량 (ℓ)공 급 량 (ℓ)공 급 량 (ℓ)공 급 량 (ℓ)공 급 량 (ℓ)잔 량 (ℓ)잔 량 (ℓ)잔 량 (ℓ)잔 량 (ℓ)잔 량 (ℓ)잔 량 (ℓ)
월일적 요계23510…계23510…계23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종 량 제 봉 투 공 급 수 불 부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월일2ℓ2ℓ2ℓ3ℓ3ℓ3ℓ5ℓ5ℓ10ℓ10ℓ10ℓ……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월일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공급액수납액수납액잔액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1면)(1면)(1면)(1면)(1면)(1면)(1면)(1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3면)(3면)(3면)(3면)(3면)(3면)(3면)(3면)
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시 제출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시 제출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시 제출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시 제출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시 제출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시 제출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공급대행자 보관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공급대행자 보관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공급대행자 보관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공급대행자 보관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공급대행자 보관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공급대행자 보관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판매소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판매소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판매소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판매소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판매소용)종량제봉투 공급영수증 (판매소용)
상호상호지정번호상호상호지정번호상호상호지정번호
상호상호지정번호상호상호지정번호상호상호지정번호
성명성명공급자명성명성명공급자명성명성명공급자명
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공급량 및 공급금액 (단위:매,원)인수량 및 납부금액 (단위:매,원)인수량 및 납부금액 (단위:매,원)인수량 및 납부금액 (단위:매,원)인수량 및 납부금액 (단위:매,원)인수량 및 납부금액 (단위:매,원)인수량 및 납부금액 (단위:매,원)
종류종류수량단가공급 금액수납액종류종류수량단가공급 금액수납액종류종류수량단가공급 금액수납액
2ℓ2ℓ2ℓ
3ℓ3ℓ3ℓ
5ℓ5ℓ5ℓ
10ℓ10ℓ10ℓ
. . .. . .. . .
계계계계계계
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와 같이 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공급자 (인) 귀하위의 봉투인수량에 대한 봉투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수납자 (인)위의 봉투인수량에 대한 봉투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수납자 (인)위의 봉투인수량에 대한 봉투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수납자 (인)위의 봉투인수량에 대한 봉투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수납자 (인)위의 봉투인수량에 대한 봉투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수납자 (인)위의 봉투인수량에 대한 봉투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수납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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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폐업) 신청서

□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처리기한처리기한
□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지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폐업3일3일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판매소위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명의,상호,위치 등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합니다. □변경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 폐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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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17.>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위치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
지정연월일내 용확인(인)
영업상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또는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4. 전체 규격(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을 갖춰 두어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교환·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불법 종량제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영업상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또는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4. 전체 규격(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을 갖춰 두어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교환·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불법 종량제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영업상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또는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4. 전체 규격(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을 갖춰 두어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교환·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불법 종량제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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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1. 17.>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 번호상호위치성명성별전화번호지정(변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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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1. 17.>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

월일반입자반입자반입자반입자반입물량(톤)반입물량(톤)반입물량(톤)부과 금액
월일주소성명성별차량 번호총중량공차 총중량실제 반입량부과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1. 17.>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영수원부

No.
납 부 자성 명
납 부 자생년월일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전화번호
납 부 자발생장소차량번호
처 리 내 역종 류총중량 (톤)공차중량 (톤)실중량 (반입량)단 가수 수 료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처 리 내 역
년 월 일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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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영수원부

상기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서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사 유비 고
연번성 명성 별주 소감 면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1. 17.>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3.31.>

제3조

제3조 삭제 <2020. 11. 17.>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민간대행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민간대행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행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2. 대행계약 조건 및 기간3.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수수료 지급 방법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대행을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제5조(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1. 조례 제3조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금지2.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혼합 수거 금지

제6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제6조(대형폐기물 신고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청소차량 진출입이 쉬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3.3.31.>②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를 배출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거나 배출현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3.31.>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신고한 품명이나 규격이 신고사항과 서로 다를 때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변경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31.>④ 삭제 <2023.3.31.>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반환)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반환)① 대형폐기물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로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3.31.>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 신고 품목의 수집·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ㆍ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3.31.>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반환은 「지방세법」을 따르며 신고인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2. 2. 15.>[제목개정 2022.2.15.]

제8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제8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조례 제9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3.3.31.>1. 종량제봉투 색상은 일반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파란색, 재사용은 청록색으로 하고, 종량제마대봉투는 앞면 인쇄부분은 연두색, 나머지는 흰색으로 할 것2. 종량제봉투 전면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마크, 용량, 용도, 홍보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3. 종량제봉투 형태, 재질, 규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으로 할 것. 다만,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4.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 규격, 두께와 제작사양은 별표 3에 따를 것

제10조(종량제봉투 대금 납부)

제10조(종량제봉투 대금 납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 시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3.31.>1.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 종량제봉투의 전체 판매수입금을 다음 달 3일까지 시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 조치할 것.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거래 내역서를 같은 기간까지 제출하고, 내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월별로 정리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7.>2. 공급대행자는 판매소의 종량제봉투 주문 시 다음 날까지 판매소에 공급할 것. 이 경우 판매소 공급 시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대금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① 공급대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수불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급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12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12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위치, 명의변경, 휴ㆍ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급대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3.31.>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할 것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할 것3. 시장이 공급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또는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개정 2020. 11. 17.>4. 전체 규격(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교환·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할 것5. 불법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6.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할 것7.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1.17., 2023.3.31.>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 작성ㆍ관리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영수원부 2매를 발행하여 1매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증명서류로 보관 <개정 2020. 11. 17.>2. 생활폐기물(조례 제7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

제1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관련 대장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③ 조례 제16조 각 호의 여러 경우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2022. 2. 15.>

제16조(수수료 감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제16조(수수료 감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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