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3.31.>
제3조
제3조 삭제 <2020. 11. 17.>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민간대행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민간대행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행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2. 대행계약 조건 및 기간3.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수수료 지급 방법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대행을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제5조(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1. 조례 제3조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금지2.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혼합 수거 금지
제6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제6조(대형폐기물 신고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청소차량 진출입이 쉬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3.3.31.>②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를 배출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거나 배출현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3.31.>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신고한 품명이나 규격이 신고사항과 서로 다를 때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변경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31.>④ 삭제 <2023.3.31.>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반환)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반환)① 대형폐기물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로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3.31.>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행업체 신고 품목의 수집·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ㆍ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3.31.>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반환은 「지방세법」을 따르며 신고인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2. 2. 15.>[제목개정 2022.2.15.]
제8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제8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조례 제9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3.3.31.>1. 종량제봉투 색상은 일반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파란색, 재사용은 청록색으로 하고, 종량제마대봉투는 앞면 인쇄부분은 연두색, 나머지는 흰색으로 할 것2. 종량제봉투 전면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마크, 용량, 용도, 홍보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3. 종량제봉투 형태, 재질, 규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으로 할 것. 다만,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4.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 규격, 두께와 제작사양은 별표 3에 따를 것
제10조(종량제봉투 대금 납부)
제10조(종량제봉투 대금 납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 시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3.31.>1.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 종량제봉투의 전체 판매수입금을 다음 달 3일까지 시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 조치할 것.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거래 내역서를 같은 기간까지 제출하고, 내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월별로 정리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7.>2. 공급대행자는 판매소의 종량제봉투 주문 시 다음 날까지 판매소에 공급할 것. 이 경우 판매소 공급 시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대금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① 공급대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수불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급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12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12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위치, 명의변경, 휴ㆍ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급대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3.31.>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할 것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할 것3. 시장이 공급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또는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개정 2020. 11. 17.>4. 전체 규격(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교환·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할 것5. 불법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6.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할 것7.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1.17., 2023.3.31.>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 작성ㆍ관리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영수원부 2매를 발행하여 1매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증명서류로 보관 <개정 2020. 11. 17.>2. 생활폐기물(조례 제7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
제1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관련 대장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③ 조례 제16조 각 호의 여러 경우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2022. 2. 15.>
제16조(수수료 감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제16조(수수료 감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