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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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7일
신 청 인수용가 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성 명업태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 터 규 격HpHp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
양 수 시 설설 치 대 수대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규 격m/mm/mm/mm/mm/m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H㎥/H㎥/H
양 수 시 설양 수 능 력㎥/H㎥/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기 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5.8.>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즉 시
신 고 인수용가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 고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고 인성 명업 태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 위단 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유량(%)물함유량(%)물함유량(%)물함유량(%)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 (㎥)용수총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5.8.>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

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용도변경신고서3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종업 종전화번호
용 도 별현 행
용 도 별변 경
용 도 별변경사유
용 도 별변경일자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 .>

별지 제5호서식(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청서)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7 일
신 고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고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공 사 명
신 고 내 용사 용 장 소
신 고 내 용사 용 기 간
신 고 내 용사 용 목 적
신 고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고 내 용배 출 시 설
신 고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첨부서류 1. 공사현장도면 1부 2. 하수배출량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5.8., 2015.12.28.>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7호서식(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남/여)(남/여)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 부첨 부첨 부첨 부첨 부첨 부첨 부첨 부첨 부첨 부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5.8.>

별지 제8호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창원시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연장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 고비 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 고비 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5.8.>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9호서식(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장)(장)(관)(관)(장)(장)(장)(관)(관)(관)(장)(장)(관)(관)(관)
(항)(항)(항)(목)(목)(항)(항)(항)(목)(목)(목)(항)(항)(목)(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납부내역납부내역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산출내역산출내역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 분할납부 시 납부내역에 회차분 명시※ 분할납부 시 납부내역에 회차분 명시※ 분할납부 시 납부내역에 회차분 명시※ 분할납부 시 납부내역에 회차분 명시※ 분할납부 시 납부내역에 회차분 명시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창원시금고
(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성 명(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
(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내역납부내역(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
(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취 급 자취 급 자수 입 원(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5.8.>

별지 제10호서식(독촉장)

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표우 표
○○구 구청장(○○○과장) 창원시 ○○구 △△△ □□□-□□□○○구 구청장(○○○과장) 창원시 ○○구 △△△ □□□-□□□우 표우 표
○○구 구청장(○○○과장) 창원시 ○○구 △△△ □□□-□□□○○구 구청장(○○○과장) 창원시 ○○구 △△△ □□□-□□□
받는 사람받는 사람
□□□-□□□□□□-□□□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납기내가산금합 계비 고
하수사용료
점 용 료
기 타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8.>
(앞면)

(뒷면)

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음.

별지 제11호서식(하수도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감면신청서5일
신 청 인수용가 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성 명업태업태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 면 기 간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5.8.>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2호서식(부과액 조정신청서)

신 청 인수용가 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
신 청 인소 재 지상 호상 호
신 청 인성 명업태전화번호
조 정 신 청 내 용연 도납 기조 정 량조 정 량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5.8.>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3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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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청소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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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투기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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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대상자성명 (명 칭)
2. 대상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관 명부서명담 당 자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전자우편팩스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출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 .>
 (앞면)

(뒷면)

별지 제17호서식(의견제출서)

1.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1.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1.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 명 (명 칭)(남/여)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 .>

별지 제18호서식(과태료 처분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 .>

별지 제19호서식(세외수입고지서)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창 원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하수도사업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 지 번 호고 지 번 호고 지 번 호검(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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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창 원 시 장 수납인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창 원 시 장 수납인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창 원 시 장 수납인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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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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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창 원 시 O C R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회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 지 번 호고 지 번 호고 지 번 호검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세외수입 (시청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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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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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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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창 원 시 장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 .>

별지 제20호서식(과태료 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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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한자)(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간④ 부 과 기 간⑤ 납부통지서번호⑤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⑥ 고지받은일자⑥ 고지받은일자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5.8.>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붙 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등의 신고)

제2조(사용 등의 신고)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1. 삭제 <2015.12.28>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사용 용도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1. 7. 15.>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제빙업·청량음료제조업·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⑤ 삭제 <2015.5.8.>[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제3조(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 7. 15.>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4조

제4조 삭제 <2019. 7. 15.>

제5조(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제5조(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시설의 운전상태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용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5.>

제7조(배수설비 준공신청)

제7조(배수설비 준공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사신청의 취하)

제8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공사취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9조(공사비용 정산)

제9조(공사비용 정산)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용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10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10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개정 2021. 7. 15.>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1. 7. 15.>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7. 15.>가.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1가구당 15㎥를 월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15㎥ 이상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개정 2021. 7. 15.>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해서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제1항제2호가목에 의해 산출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 7. 15.>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 시 계측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장 전 정상 가동한 3개월 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시기의 조정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11조(사용료의 조정)

제11조(사용료의 조정)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21. 7. 15.>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5.>③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④ 삭제 <2023. 9. 27.>

제12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12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지·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②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동한 경우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3조(계측장치의 검정시험)

제13조(계측장치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1. 7. 15.>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 다음 달 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 ± 오차분)③ 계측장치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14조(사용료 고지 등)

제14조(사용료 고지 등)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제15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9. 7. 15.]1. 건축허가(신고), 식품영업신고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등의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신고 사항 등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및 납입예정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2. 식품영업신고 등은 식품영업 신고일 등에 부과한다.<개정 2015.5.8.>3. 삭제 <2019. 7. 15.>4. 삭제 <2019. 7. 15.>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5.>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19. 7. 15.]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31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1. 7. 15.>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1. 7. 15.>

제17조(감면 등)

제17조(감면 등)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경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개정 2015.7.17., 2021.7.15.>1. 1년 이하: 70퍼센트 <개정 2021. 7. 15.>2. 1년 초과 ∼ 2년 이하: 50퍼센트 <개정 2021. 7. 15.>3. 2년 초과 ∼ 3년 이하: 30퍼센트 <개정 2017.4.20., 2021. 7. 15.>4. 3년 초과: 감면 없음 <개정 2021. 7. 15.>5. 삭제 <2021. 7. 15.>6. 삭제 <2021. 7. 15.>7. 삭제 <2021. 7. 15.>8. 삭제 <2021. 7. 15.>② 조례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7. 15., 2022.10.4.>1. 천재지변: 면제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면제3. 불출수 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감면4.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 수도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을 감면5.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2호를 준용하여 감면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8>[제2항에서 이동 2021. 7. 15.]④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제3항에서 이동 2021. 7. 15.]⑤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5.12.28,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7. 15.] <개정 2021. 7. 15.>⑥ 조례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5.12.28, 제5항에서 이동 2021. 7. 15.] <개정 2021. 7. 15.>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부과액조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15.>③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④ 과오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회계 처리 절차는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20조(위탁징수)

제20조(위탁징수)①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제1항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다른 회계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청소시기 15일 이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③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 도달일부터 1월 이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22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등)

제22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등)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영업허가는 기존업자의 수거처리능력 및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과 분뇨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공모하여 허가한다.② 수집구역은 창원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읍·면·동 또는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안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반입량 확인 등)

제23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반입량 확인 등)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오니투기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부과)

제24조(과태료 부과)① 삭제 <2021. 7. 15.>② 법 제80조 및 조례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 7. 15.>③ 시장은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④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7. 15.>⑤ 시장은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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