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징수관기획조정실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관․담당관․단․과장의정담당관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자치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관․담당관․단․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의정담당관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기획조정실장--
채권관리관소관 관ㆍ담당관ㆍ단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관ㆍ담당관ㆍ단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기금운용관소관 관ㆍ담당관ㆍ단ㆍ과장-소관 과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정업무팀장, 세입운용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 또는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관ㆍ담당관ㆍ단ㆍ과의 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각 과 지출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팀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수입업무팀장 (다만, 팀장이 없을 시는 세입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세입업무 또는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다만, 팀장이 없는 관서는 서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0.>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1. 농업기술센터
2. 창원보건소
3. 마산보건소
4. 진해보건소
5. 창원소방본부
6. 의창소방서
7 성산소방서
8. 마산소방서
9. 푸른도시사업소
10. 삭제 <2024. 7. 1.>
11. 상수도사업소
12. 하수도사업소
13. 도서관사업소
14. 차량등록사업소
15. 삭제 <2024. 7. 1.>
16. 문화시설사업소
17. 의창구청
18. 성산구청
19. 마산합포구청
20. 마산회원구청
21. 진해구청
22. 읍ㆍ면ㆍ동

[별표 3] 징수관의 분임징수관에 대한 직무위임의 범위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미만)다.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미만)
라.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징수관의 분임징수관에 대한 직무위임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분임재무관에 대한 직무위임 범위

구 분집행금액
공 사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이하
기 타2,000만원 이하
구 분집행금액
공 사5,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3,000만원 이하
기 타1,0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재무관의 분임재무관에 대한 직무위임 범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 예산집행품의 전결 범위

대 상 사 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
대 상 사 무관·담당관·단·과장실‧국장부시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가. 추정금액 50억원 이하○
나. 추정금액 30억원 이하○
다. 추정금액 3억원 이하○
2.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다. 추정금액 3억원 이하○
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
가. 10억원 이하○
나.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조달물자 구매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복지급여, 예산서상 단위사업 으로 확정명시된 예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다. 3억원 이하○
라. 임시일상경비○
4.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23.1.13.> 
예산집행품의 전결 범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재정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합의대상 금액비고
대상경비실ㆍ국장과장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2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1억원 이하는 예산담당 합의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20억원 초과20억원 이하「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합의 범위도 함께 참조할 것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2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2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2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4. 10. 31.>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관ㆍ담당관ㆍ단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범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12.30.>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합의 한도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2.12.30.>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개정 2022. 12. 30., 2023. 10. 13.>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사무의 인계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0.>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시장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그 겸직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4조(보험료의 지급)

제1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하고,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6조(재정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제16조(재정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① 시장이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재정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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