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제1관서제1관서그밖의 관서・임시관서그밖의 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부서의 장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과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과장-------
기금운용관소관 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소관 부서의 담당-------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의정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의 지출업무 담당--각 부서의 지출업무 담당각 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서무업무담당 또는 담당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서무업무담당 또는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 일상 경비를 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그 밖의 관서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지출원이 없는 부서(사업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 청제 1 관 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
라. 그 밖에 건당 4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그 밖에 건당 4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재 무 관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1억 원 초과1억 원 이하
제조·용역, 물건매입5,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기 타5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구 분재 무 관분임재무관
공 사3,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제조·용역2,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물 건 매 입5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기 타2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500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500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그 밖에 자체적으로 합의 사항을 정한 경우관련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제6조 관련)

 ※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경리팀장(계약팀장) 및 회계과장과
 합의한다.
 ※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부
3. 국조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전 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부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부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부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부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전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통영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와 읍면동을 제외한 관서에 대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통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실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4. 1. 4.>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장 및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12. 2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7.1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 7. 1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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