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3.11.16.>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12.31.>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 시 위문6. 공훈선양을 위한 별표 1의 표식제작지원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개정 2025.12.31.>7.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에 속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단체에 속한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2. 하동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3.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해 30%를 지원하되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7.>4.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공덕비 건립 및 상수도시설지원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2023.11.16.>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6., 개정 2025.12.30.>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0.>② <삭제 2023.11.16.>③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2. 8. 5.>〔본조신설 2017.7.14.〕
제9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
제9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③ 수당신청시는「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4., 개정 2025.12.30.〕
제10조(지급 결정 및 지급 시기)
제10조(지급 결정 및 지급 시기)① 군수는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7.14., 개정 2025. 12. 30.〕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사망 및 군 관할 지역 외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삭제 2018.8.3.>〔본조신설 2017.7.14.〕
제12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2조(민간의 참여조성)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7.7.14.>, 개정 2025. 12. 30.〕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7.7.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