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관리업 지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제2조(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2.「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3. 각종 수질측정기구 보유현황4. 최근 2년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5. 종업원 보유현황6. 최근 2년간 저수조 청소관련 사업실적
제3조(평가 및 지정)
제3조(평가 및 지정)①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업자 신청)
제4조(위탁관리업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탁관리업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위탁수행 세부계획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위탁관리업자 선정)
제5조(위탁관리업자 선정)① 위탁관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선정기준을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접근성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업자와 하동군 소규모수도시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업무)
제7조(위탁업무)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2. 취수·배수 시설 및 급수설비 등 점검 및 보수·정비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4. 배수지 청소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제거 등 환경미화6. 자료 전산입력 및 관리② 세부적인 위탁업무와 수탁자의 의무 등은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비의 산정 등)
제8조(위탁관리비의 산정 등)① 위탁관리비는 원가계산기관 등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해 산정한다.② 위탁관리비는 연간으로 계약하며, 군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또는 매월 분기별 범위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선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월 분할 지급한다.④ 위탁사업이 중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9조(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제9조(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① 위탁관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2. 종사자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②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제10조(지정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