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o 3-1 정․현원표
o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관사 비품 목록
o 16-1 관사 비품 목록
o 16-2 사무용 비품 목록
o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o 18-1 행정장비 목록
o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19. 차량 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항 목
o 20-1 유류 수불조서
o 20-2 약품 수급조서
o 20-3 양곡 수불 현계표
o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o 23-1 채권조서
o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o 24-1 세입예산 현계표
o 24-2 세출예산 현계표
o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 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하 동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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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현재 하동군의 업무를 별첨과 인계인수 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o 인 계 자 : 전 직 위 성 명 (인)
o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o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1호의2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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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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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구 조직 현황

구 분본 청본 청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
구 분국 ․ 관 ․ 과계과 ․ 소계
본 청
읍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7.31.>
기 구 조 직 현 황 
 ━━━━━━━━━━━━━━━━━━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1의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직속기관읍면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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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 부서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7.31..>
사 무 분 장 표 
━━━━━━━━━━━━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국·소·관·과 사무분장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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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 시 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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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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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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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 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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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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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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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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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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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7.31.>
보 존 문 서 목 록 
━━━━━━━━━━━━━━━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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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부서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7.31..>
서 류 및 장 부 목 록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2서식] 사무용 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개정 2023.7.31..>
2. 사무용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3서식] 도서 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개정 2023.7.31..>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소·단·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소·단·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9.6.>
중 요 소 모 품 목 록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행정 장비 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단·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8호의2서식] 건설 기타 장비 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20호의1서식] 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2서식] 약품 수급 조서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20호의3서식]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4서식] 기타 자재 수급 조서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채권·채무 조서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부서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 ․ 채 무 조 서 
━━━━━━━━━━━━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債權) 조 서 

* 채권의 내역을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23호의2서식] 채무조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 환 액 (이 자 /원 금)잔 액 (이 자 /원 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 환 기 간기 상 환 액 (이 자 /원 금)잔 액 (이 자 /원 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 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1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24호의2서식] 세출세액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3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
위 사실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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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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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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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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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군수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소·단·과장 이상의 직원에 있는 자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3. 소속기관의 장4. 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소·단·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윗 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13.4.1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같은 국·소·단·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9.7.1.>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의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윗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국·소장 및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소 및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다른규칙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석)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석)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석자를 두어야 하며, 참석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참석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참석은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윗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윗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개정 2013.4.10.>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하동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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