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
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개정 2013.7.16>

[별표 5]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2., 2013.4.10., 2013.7.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개정 2013.7.16., 개정 2018.2.5., 2019.11.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다른조례개정 2018.2.5.>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6.>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월 500,000원 <신설 2019.11.11.>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3.7.1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2. 3. 2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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