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정보, 소방, 그 밖의 공사의 입찰4.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와 토지매입, 추정금액 1억원 이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군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과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부군수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1.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 비6. 일상경비교부④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개정 2023.7.10.>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에서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3과 같으며, 의회사무과ㆍ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청에서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7.10.>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7.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