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6조 (공인의 신조 개각)]

관 인 명관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ㆍ폐기) 사 유등록(재등록ㆍ폐기) 사 유
폐기대상 관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방 법□ 소각 □ 파쇄 □ 기타( )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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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발 신 (인)
 □ 관인등록(재등록)신청
제 목 
 □ 공인폐기신고

별지 제2호서식 [7조 (공인대장)]

관 인 명관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주 소 :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관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관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실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관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비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 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 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 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 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 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 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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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관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2서식 [6조의2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관 인 명관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관인인영전자관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 영전자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 영전자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 영관 리 번 호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 영전자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 영비 고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전 자 관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전 자 관 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전 자 관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전 자 관 인 인 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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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 서식]
전 자 관 인 등 록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8조 (인영의 보존)]

날인 년 월 일 공 인 명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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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 명 부

별지 제4호서식 [10조 (신조 및 인영보고)]

함안군수 인함안군수 인함안군수 인함안군수 인함안군수 인년 월 일 변경사유년 월 일 변경사유년 월 일 변경사유년 월 일 변경사유년 월 일 변경사유
9cm9cm9cm
(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
27cm27cm27cm27cm
27cm27cm27cm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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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공인신조(개각)보고서

(주) 이 보고서는 2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5호서식 [11조 (공인의 폐기)]

공 인 명신조및사용 개시년월일규 격 서 체폐 인 내 용조 제 인폐인당시의 인 영
신조년월일 사 용 연월일 개 시1 2 3사 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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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처리전말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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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자치행정과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별지 제7호서식 [15조 (공인의 날인)]

연월일날인부서발 신수 신제 목부 수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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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8호서식 [15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용내역잔여량 (매)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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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표 [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 인 의 명규 격
1. 군수 공인3.0cm 이하 정방형
2. 직속기관·사업소·읍면·지소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인 직속기관장 공인2.1cm 정방형
나. 6급 공무원인 직속기관장 공인1.8cm 정방형
3.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 공인1.6cm 정방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2.0cm 정방형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및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cm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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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3. 7. 14. 조례 제163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소, 읍면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4.10.10>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지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지소장,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지소장의 사무중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센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센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④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2.6.28>⑤ <삭제 1999.3.18>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용"임을 표시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 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7.18>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정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1982.6.28. 조례 제588호> <개정 2003.7.14>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의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1.> <개정 1994.7.18>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9.21> < 2004.7.22>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올려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2004.7.22>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③ 행정과장은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조 및 인영보고)

제10조(신조 및 인영보고)① 신조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므로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1> <개정 2001.7.26> <개정 2014.12.29>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89.8.11> <개정 2001.7.26>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9.21> <2004.7.22>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① 공인관수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03.7.14>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적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9.1.18> <개정 2001.7.26>③ 상장, 표창장, 감사장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본항신설 1999.3.18.>④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6>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7.26>② 제1항에 따라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6>③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7.26.>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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