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제10조 제1항)30일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0.>1. “희생자 및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9. 2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하는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9. 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개정 2021.2.2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9. 9. 2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9. 9. 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19. 9. 20.>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9. 9. 20.>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자 및 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개정 2019. 9. 20.>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3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5. 합동위령제, 제례행사 등 각종 추모행사6. 참전기념 및 교류행사7.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행사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2.11.15., 2019. 9. 20.>2. 군립공원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4. 설날, 추석, 국가보훈의 달,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위문금품 지급 <신설 2022.1.3.>

제8조(보훈수당 지급)

제8조(보훈수당 지급)① 군수는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개정 2022.4.8.>② 보훈수당은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① 보훈수당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족은 제3조의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최초 선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한다.<신설 2015. 5. 18.>②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 제외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2.25.>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

제11조(지급방법)

제11조(지급방법) 보훈수당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5. 18., 2019. 9. 20.>1.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2.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2조(지급중지 결정)

제12조(지급중지 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신설 2015. 5. 18.>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2.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19. 9. 20.>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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