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비 및 재정지원)

제6조(시설비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7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단서 신설 2026.2.19.>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5.13., 2024. 3. 6.>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원예유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 6., 2020.12.22., 2022.1.3., 2024. 3. 6.>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적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6.2.19.>]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삭제 2026.2.19.>2. <삭제 2026.2.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6.2.19.>]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2.19.>]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제14조에서 이동 <2026.2.19.>]

제13조(우선구매 촉진)

제13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6.2.19.>]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6.2.19.>]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제17조에서 이동 <2026.2.19.>]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제18조에서 이동 <2026.2.1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6.2.1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2.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2.19.>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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