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포상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1호)2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2호)20만원
3.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3호)20만원
4.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20만원
5.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6.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 시키는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4호)10만원
7.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5호)10만원
8.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6호)10만원
9.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7호)10만원
10.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10만원
11.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22조)10만원
12.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10만원
13.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 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9호)10만원
14.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5만원
15.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함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 1] <개정 2020.7.7.>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4조 (신고방법)]

연번신 고 접수일 및시간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신 고 접수일 및시간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업 소)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0.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5.>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7.7., 2026.3.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7.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7.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2026.3.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6.3.5.>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6.3.5.>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15.11.30〉4.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5.11.30>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2026.3.5.>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3.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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