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7-19 시행 2023-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조 (감경기준)]

일련 번호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50%
2만 65세이상 노인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50%
3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장애정도가 심한 장애50%
3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0%
4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50%
5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50%
6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 납세실적이 없는 자50%
7고용기간이 1개월이내로서 단순고용자50%
8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이 50%이상일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12. 20.>
 
과징금 감경 기준

별지 제1호서식 [6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영업장소영업장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6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 번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업소명적발 일시부과대상금액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금액부과금액비고
연 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적발 일시부과대상금액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금액부과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2.20>2.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17.12.20., 2023. 7. 19.>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사람 <개정 2017.12.20>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6.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7.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8. 부과당해연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12.20>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7.12.20>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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