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기준감경 비율근거자료
1.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때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2.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때위반횟수마다 1,0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3.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신분증위조 위장취업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의 동의을 받아 고용한 경우과징금 의 2분의1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때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신분증위조 위장취업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의 동의을 받아 고용한 경우과징금 의 2분의1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5.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제2조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때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출입한 경우과징금 의 2분의1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6.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때위반횟수마다 100만원∘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사람이 판매한 경우 ∘업주와 청소년과의 의견진술이 상이한 경우 (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판매한 경우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과징금 의 2분의1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7.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2)의 담배를 판매한 때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사람이 판매한 경우 ∘업주와 청소년과의 의견진술이 상이한 경우 (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판매한 경우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과징금 의 2분의1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8.법 제 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위반횟수마다 3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9.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위반횟수마다 300만원∘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과징금 의 2분의1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10.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위반횟수마다 1,0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위 반 내 용위반일시
위 반 내 용위반장소
위 반 내 용위반행위
위 반 내 용관련법규「청소년보호법」제 조「청소년보호법」제 조「청소년보호법」제 조「청소년보호법」제 조
행정처분 일시 및 내용 (처분내용)
신청사유 및 감경내용
「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증명서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증, 진단서등 필요한 서류증명서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증, 진단서등 필요한 서류증명서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증, 진단서등 필요한 서류증명서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증, 진단서등 필요한 서류증명서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증, 진단서등 필요한 서류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

【별지 제2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3항 규정에 따라 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3.11.)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별표 1]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3.11.)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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