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과징금액 | 감경기준 | 감경 비율 | 근거자료 |
| 1.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때 |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해당없음 |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2.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때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해당없음 |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3.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신분증위조 위장취업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의 동의을 받아 고용한 경우 | 과징금 의 2분의1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때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신분증위조 위장취업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의 동의을 받아 고용한 경우 | 과징금 의 2분의1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5.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제2조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때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출입한 경우 | 과징금 의 2분의1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6.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때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사람이 판매한 경우 ∘업주와 청소년과의 의견진술이 상이한 경우 (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판매한 경우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 | 과징금 의 2분의1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7.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2)의 담배를 판매한 때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사람이 판매한 경우 ∘업주와 청소년과의 의견진술이 상이한 경우 (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판매한 경우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 | 과징금 의 2분의1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8.법 제 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해당없음 |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9.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 과징금 의 2분의1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
| 10.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해당없음 | | 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