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과 징 금 액감 경 기 준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 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1,000만원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00만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사리분별이 흐리다고 판단되는 경우 - 50% 감경 ◦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금이 과징금액의 1000분의 3미만인 경우 - 50 % 감경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판매횟수마다 술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사리분별이 흐리다고 판단되는 경우 - 50% 감경 ◦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금이 과징금액의 ∙1000분의 3미만인 경우 50% ∙1000분의 5미만인 경우 30% 감경
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 경 기 준
7.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300 만원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8.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300 만원◦ 이성의 청소년이 업주 몰래 들어와 혼숙한 경우 50% 감경
9. 공통사항 ( 50% 감경 )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청소년이 신분증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는 제외)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 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9. 공통사항 ( 50% 감경 )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청소년이 신분증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는 제외)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 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9. 공통사항 ( 50% 감경 )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청소년이 신분증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는 제외)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 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개정 2023.07.0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감경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반 사항위반일자행정처분일자
위반 사항위반내용
감경 사유
「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흥군수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5.12.23.)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업장소재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고 흥 군 수 귀 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고 흥 군 수 귀 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고 흥 군 수 귀 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고 흥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5.12.23.)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감경대장신청 접수대장

연번접 수 일 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사유처리결과비고 (업소명)
연번접 수 일 자성명생년월일주 소위반사유처리결과비고 (업소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5.12.23.)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과징금감경처분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비고
감 경 처분일업소명성 명생년월일주소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5.12.23.)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대장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0.>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등)

제4조(감경절차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4.10.>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4.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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