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대상

감경대상자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공부확인)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모자․부자·조손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4.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신분증
5. 만 65세 이상 고령자신분증
6.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처분결정서 등
7. 피성견후견인, 피한정후견인후견등기사항증명서
8.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피해지역에 대한 조사기관의 자료
9.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및직계존비속) 중 중증의 질환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최종진단결과 암등 3기 위독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증불치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10.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3년이내에 청소년보호, 육성관련 유공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자포상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2조관련)

 ※ 감경대상 항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중 1가지만 적용함.

[별표 2]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

기준위반행위감경률
1. 위반내용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제조업자(20%) 유통업자(25%)
1. 위반내용나.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0%
1. 위반내용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0%
1. 위반내용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5%
1. 위반내용마.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동목(7)의 약물 또는 동호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5%
1. 위반내용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5%
1. 위반내용사. 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5%
1. 위반내용아.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5%
1. 위반내용자.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 한 때20%
2.판매금액 (적발당시 사건 기준)가. 10,000원 미만25%
2.판매금액 (적발당시 사건 기준)나. 1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제2조 관련)

 
 ※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함.

[별지 제 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 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 처분감경사유
감경 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9.>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은 별표 1,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9.19.>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9.19.>1. 위반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4.9.19.>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9.19.>3. 「청소년보호법」위반관련 과징금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②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행정기관의 공부로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9.19.>③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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