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