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50개 미만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명 미만․출입 인원이 3명 이상~7명 미만․ 출입 인원이 7명 이상~10명 미만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10만원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이 정하는 사유 외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개정 2019.11.8.> 나. <삭제 2019.11.8.> 다. <삭제 2019.11.8.>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 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감경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 및 감경금액감 경 사 유 및 감경금액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
첨부 : 증명서류첨부 : 증명서류첨부 : 증명서류첨부 : 증명서류첨부 : 증명서류첨부 : 증명서류첨부 : 증명서류첨부 :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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