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3조제1호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 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11. 15.>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등(제3조제3호 관련)

품 명계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의거 대행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수수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제3조제3호 관련)

품 명계
상기 품명은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행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하오니 배출시 폐기물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배출지점 
 - 일시 : 년 월 일 
 - 장소 :

[별지 제3호서식] 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등(제3조제3호 관련)

접수일자품 명규격수량단가금액처리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대장(제3조제3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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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 접수대장(제4조제3항 관련)

접수 번호월일신청인신청인판매소판매소적합 여부회시 일자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월일주 소성 명위 치성 명적합 여부회시 일자계계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1.12.29.>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 접수대장(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제4조제4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판매소위치 (소재지)상 호 (영업내용)상 호 (영업내용)
판매대상지역판매대상지역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
인근 판매소와의 거리인근 판매소와의 거리동서남남북북비고
인근 판매소와의 거리인근 판매소와의 거리mmmmmmm
타당성 여부타당성 여부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1.12.29.>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제4조제4항 관련)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지정년월일상호 및 명의확인 (인)
영업상유의사항 1.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유의사항 1.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유의사항 1.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1.14.>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제4조제4항 관련)

지정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전화번호
지정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주 소상 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1.12.29.>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공급 수불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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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제6조 관련)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처리기한 3일
판 매 자성 명생년월일
판 매 자지 정 년 월 일전화번호
판 매 자주 소
변 경 사 항성 명생년월일
변 경 사 항상 호
변 경 사 항주 소
변 경 사 항변경사유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판매소의 폐업ㆍ휴업등의 신고(제7조 관련)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영업소 위치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업기간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 폐업·□휴업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 폐업·□휴업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 폐업·□휴업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 폐업·□휴업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 폐업·□휴업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수수표
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제8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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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등(제3조의2제1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신고서(제3조의2 제1호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신고서(제3조의2 제1호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신고서(제3조의2 제1호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신고서(제3조의2 제1호 관련)처리기한 즉 시처리기한 즉 시
배 출 자성 명
배 출 자생년월일/성별
배 출 자주 소
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
폐기물 량폐기물 량
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기간배출기간
배출사유배출사유
운 반 자운 반 자
운반차량운반차량- 차량번호 : - 차 종 :- 차량번호 : - 차 종 :- 차량번호 : - 차 종 :- 차량번호 : - 차 종 :
운반기간운반기간
상기와 같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운반하고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운반하고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운반하고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운반하고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운반하고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운반하고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등(제3조의2제1호)]

배 출 자성 명운반자
배 출 자생년월일/성별운반차량-차량번호 : -차 종 :
배 출 자주 소운반차량-차량번호 : -차 종 :
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폐기물 량
배출장소배출장소운반장소
배출기간배출기간운반기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 폐기물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 폐기물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 폐기물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 폐기물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 폐기물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불부(제8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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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배부내역(개인별)(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연번성 명주 소세대원수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12.29.>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배부내역(개인별)(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2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행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2024. 6. 17.>1. 대행구역, 대행기간, 소요경비2. 폐기물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의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그 밖에 계약해지 또는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6. 17.]

제3조(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등)

제3조(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등) 조례 제5조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여야한다.1. 타는 쓰레기는 분홍색봉투, 타지 않는 쓰레기는 파란색마대, 음식물류폐기물은 녹색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4.,2021.11.15., 2024.6.17.>2.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고,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읍ㆍ면별 지정 요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2011.3.15., 2014.9.4., 2024.6.17.>3. 대형폐기물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사전 신고 및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았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 비치한 후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신고 후 배출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한다. <개정 2003.1.9., 2014.9.4., 2021.11.15., 2024.6.17.>

제3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제3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반한다. <개정 2014.9.4., 2024.6.17.>1. 배출자가 자가 운반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2.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종 운반 장소까지 운반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은 자가ㆍ타인 차량 구분없이 가능하며, 폐기물 운반자는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24. 6. 17.>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24. 6. 17.>1. 슈퍼마켓, 편의점 등 각종 상점 <개정 2024. 6. 17.>2. 아파트관리실 및 이장집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24. 6. 17.>4. <삭제 2014.9.4>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1999.7.23>2. <삭제 1999.7.23>3.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100만 원 이상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 1명 이상 선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다만, 봉투판매대금을 전액 선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6. 17.>4. <삭제 1999.7.23>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과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접수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조사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⑤ 군수는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판매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읍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제5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제5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개정 2011.12.29>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 및 읍ㆍ면장은 각 읍ㆍ면별 및 판매소별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수불부에 판매소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6. 17.>③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관한 군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개정 2014.9.4>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등)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위치, 명의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0.12.28.,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제7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7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폐업ㆍ휴업)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제8조(수수료의 감면방법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방법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1. 감면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후 즉시 지급할 것. <개정 2024. 6. 17.>2. 관할 읍ㆍ면장은 관련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감면조서를 작성ㆍ보관할 것 <개정 2024. 6. 17.>3. 삭제 <2024. 6. 17.>4. 읍·면장은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시마다 공급일자, 공급량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상공급 수불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기록·보관할 것. <신설 2011. 12. 29.> <개정 2024. 6. 17.>5. 읍ㆍ면장은 매월 말 수수료 감면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할 것. <개정 2024. 6.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3개월분까지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목개정 2024. 6. 17.]

제9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제9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6. 17.> <개정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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