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동의미동의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생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5년□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5년□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학교명(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입)학생만 기 재전학일전학일전학일년 월 일년 월 일이 전 학교명(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연락처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원(기관 : )원(기관 : )원(기관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경남도내학교 : ❶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타시·도 학교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류구입 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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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이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말한다)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2.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전입한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매년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정한다.②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기간에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누리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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