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정 2019. 10. 31.>함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0. 31.>
함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9. 10. 31.>함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구분기준국외 평가 기관국외 평가 기관국외 평가 기관국내 평가 기관국내 평가 기관국내 평가 기관점수
구분기준S&PMoody'sFitch한국신용 평가(주)한국신용 정보(주)한국기업 평가(주)점수
투 자 적 격1AAAAaaAAAAAAAAAAAA100
투 자 적 격2AA+Aa1AA+AA+AA+AA+95
투 자 적 격2AAAa2AAAAAAAA90
투 자 적 격2AA-Aa3AA-AA-AA-AA-85
투 자 적 격3A+A1A+A+A+A+80
투 자 적 격3AA2AAAA75
투 자 적 격3A-A3A-A-A-A-70
투 자 적 격4BBB+Baa1BBB+BBB+BBB+BBB+65
투 자 적 격4BBBBaa2BBBBBBBBBBBB60
투 자 적 격4BBB-Baa3BBB-BBB-BBB-BBB-55
투 자 부 적 격5BB+Ba1BB+BB+BB+BB+50
투 자 부 적 격5BBBa2BBBBBBBB0
투 자 부 적 격5BB-Ba3BB-BB-BB-BB-0
투 자 부 적 격6B+B1B+B+B+B+0
투 자 부 적 격6BB2BBBB0
구분/순위1위2위3위4위
국외평가기관4.03.63.22.8
국내평가기관4.03.63.22.8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44.84.2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44.84.2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5.04.54.03.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2.01.81.61.4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656.35.9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75.45.1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4.03.83.63.4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3.02.852.72.5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8.07.26.45.6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44.84.2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35.64.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44.84.2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8.07.26.45.6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8.07.26.45.6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3.02.72.42.1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5.04.754.54.2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2.01.91.8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10. 31.>
함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국외는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S&P, Moody‘s, Fitch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으로, 국내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 이하인 경우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순위표】
 

 ○ 배점기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최근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재무구조 관련 각 항목별 현황 비율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고 확인하여 배점하고,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배점한다.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높을수록 양호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낮을수록 양호함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높을수록 양호함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높을수록 양호함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 종류 및 기간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0.35점으로 배점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하며, 제시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 차이는 0.3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하며, 제시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대출금리 순위별 배점 차이는 0.2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 차이는 0.15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MT기 설치 대수(8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양군 관내 영업점 등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순위별 0.8점차 배점(영업망은 지점, 영업점, 출장소 포함)
 ○ 배점기준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수납실적 및 전자금융을 통한 수납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수 50퍼센트, 금액 50퍼센트를 합산 평가하여 순위별 0.6점차 배점
 ○ 배점기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주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위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민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
 ○ 배점기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개발 능력에 따라 0.6점차 배점
 ○ 배점기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 대행점 운영 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8점차 배점 
 ○ 배점기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소인 업무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8점차 배점
 ○ 배점기준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금고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0.3점차 배점
 ○ 배점기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25점차 배점
 ○ 배점기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금고 약정기간 중 군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1점차 배점
 ○ 배점기준

 ※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3] <개정 2019. 10. 31.>함양군 금고지정 제안평가서 심의표(제15조제4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은행○○ 은행○○ 은행○○ 은행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총자본비율(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MT기 설치 대수(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 10. 31.>
함양군 금고지정 제안평가서 심의표(제15조제4항 관련)


심사자: 위원(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별표 4 ]금고지정 심의 결과 집계표

구분심의위원 (성 명)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비 고
구분심의위원 (성 명)○○은행○○은행○○은행○○은행비 고
1
2
3
4
5
6
7
8
9
총 계
순 위
법 인 명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함양 지역 사 무 소전 화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총 세 입총 세 입총 세 입총세출 (지출)잔액잔액활용잔액활용잔액활용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계전년도 이월현년도분총세출 (지출)잔액정기예금잔액미결액계정기예금보통예금
총 계총 계총 계
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
기 금기 금기 금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
 금고지정 심의 결과 집계표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아래 은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 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1.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한다.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4.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금고 운용 현황 보고
 금융 기관 : 

 ※ 비고: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는 은행 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군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함양 지역 사 무 소전 화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사용 인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아래 은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 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각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1.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한다.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4.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금고 운용 현황 보고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총 세 입총 세 입총 세 입총세출 (지출)잔액잔액활용잔액활용잔액활용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계전년도 이월현년도분총세출 (지출)잔액정기예금잔액미결액계정기예금보통예금
총 계총 계총 계
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
기 금기 금기 금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금고 운용 현황 보고
 금융 기관 : 

 ※ 비고: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는 은행 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지 전체]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10) (6) (4)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7)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 비율(건전성)(7)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 대손충당금 적립률 *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 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 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6) (1)
2. 군에 대한 대 출 및 예금금리18
2. 군에 대한 대 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2. 군에 대한 대 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2. 군에 대한 대 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 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5)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7)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나.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9)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군과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4)
구 분기준국외 평가 기관국외 평가 기관국외 평가 기관국내 평가 기관국내 평가 기관국내 평가 기관점수
구 분기준S&PMoody'sFitch한국신용 평가(주)한국신용 정보(주)한국기업 평가(주)점수
투 자 적 격1AAAAaaAAAAAAAAAAAA100
투 자 적 격2AA+Aa1AA+AA+AA+AA+95
투 자 적 격2AAAa2AAAAAAAA90
투 자 적 격2AA-Aa3AA-AA-AA-AA-85
투 자 적 격3A+A1A+A+A+A+80
투 자 적 격3AA2AAAA75
투 자 적 격3A-A3A-A-A-A-70
투 자 적 격4BBB+Baa1BBB+BBB+BBB+BBB+65
투 자 적 격4BBBBaa2BBBBBBBBBBBB60
투 자 적 격4BBB-Baa3BBB-BBB-BBB-BBB-55
투 자 부 적 격5BB+Ba1BB+BB+BB+BB+50
투 자 부 적 격5BBBa2BBBBBBBB0
투 자 부 적 격5BB-Ba3BB-BB-BB-BB-0
투 자 부 적 격6B+B1B+B+B+B+0
투 자 부 적 격6BB2BBBB0
구분/순위1위2위3위4위
국외 평가기관6.05.44.84.2
국내 평가기관4.03.63.22.8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35.64.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35.64.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44.84.2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1.00.90.80.7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75.45.1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5.04.754.54.2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4.03.83.63.4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3.02.852.72.5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5.04.54.03.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35.64.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8.07.26.45.6
순위전산시스템 가동전산시스템 설치 중전산시스템 계획 중구축 계획 없음
배점5.04.54.03.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35.64.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35.64.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3.02.72.42.1
순위1위2위3위미제출
배점5.04.754.54.2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4.03.83.63.4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 별 심사표금융기관 별 심사표금융기관 별 심사표금융기관 별 심사표금융기관 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 대손충당금 적립률(6) (1)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 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5)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 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7)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7)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9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4)
구분심의위원 (성 명)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 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비 고
구분심의위원 (성 명)○○은행○○은행○○은행○○은행비 고
1
2
3
4
5
6
7
8
9
총 계
순 위
법 인 명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함양 지역 사 무 소전 화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총 세 입총 세 입총 세 입총세출 (지출)잔액잔액활용잔액활용잔액활용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계전년도 이월현년도분총세출 (지출)잔액정기예금잔액미결액계정기예금보통예금
총 계총 계총 계
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
기 금기 금기 금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공 기 업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기 금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별표 2] 
평가항목 별 세부 평가 기준
Ⅰ.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 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 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실적, 군과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 별 세부 배점 부여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평가기준 : 공인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으로부터 받은 1년 이내 최근 자료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국외는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S&P, Moody‘s, Fitch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으로, 국내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순위에 따라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 이하인 경우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별 신용등급 순위표】

○ 배점 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 금고계약 만료 전년도의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재무구조 관련 각 항목 별 현황 비율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고 확인하여 배점하고, 순위 간 점수 차는 배점 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높을수록 양호함

 ※ 평가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낮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함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함 

 ※ 평가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4) 자산건전성 적립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자산 건전성 1점) 

2. 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 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 종류 및 기간 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 별 0.3점으로 배점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하며, 제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 (5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 별 배점 차이는 0.25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제시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대출금리 순위 별 배점 차이는 0.2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 별 배점 차이는 0.15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주민 이용 편리성(5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고일 현재 함양군 관할구역 내 점포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순위별 0.5점차 배점(영업망은 지점, 영업점, 출장소 포함)
 ○ 배점 기준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점)
 ○ 전년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전자금융을 통한 수납 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수 50퍼센트, 금액 50퍼센트를 합산 평가하여 순위별 0.7점차 배점

 ○ 배점 기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시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를 위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 기술을 활용한 시민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8점차 배점

 ○ 배점 기준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개발 능력에 따라 0.5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기초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 대행점 운영 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 (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소인 업무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 금고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계획을 금융기관 별 비교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0.3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공고일 현재 2년 전까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금고 약정 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금융기관 별로 비교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0.25점차 배점(증빙자료 및 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4점)
 ○ 공고일 현재 2년 전까지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추진실적 및 금고 약정 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2점차 배점(증빙자료 및 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별표 3]
금고 지정 제안평가서 심의표

심사자: 위원(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별표 4 ]
 금고지정 심의 결과 집계표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아래 은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 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1.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한다.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4.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금고 운용 현황 보고
 금융 기관 : 

 ※ 비고: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는 은행 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함양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군수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나.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8. 12. 13.>4. "기금"이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 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은 성립된다.<개정 2018. 12. 13.>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군의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군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 지정)

제4조(금고 지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31.>1. 경쟁방법을 시행한 결과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방법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0. 31.>2.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3.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회계연도까지를 말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자금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 회계별 공금운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0. 31.>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1.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 업무의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9. 10. 31.>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 항목 별 세부평가기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제6조에 따른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제목 개정 2019. 10. 31.>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금고를 공정하게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개정 2019. 10. 31.>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31.>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삭제<2022. 12. 1.>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3. 상공·재무·금고 업무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4. 군의 관계 공무원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 1명과 서기 1명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 및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의 추구에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군수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정보 등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지정 절차)

제15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9. 10. 3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고 사항을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공고와 통지 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등을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별표 2의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계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표 3과 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31.>

제16조(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

제16조(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군 금고지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인감 확인서3. 별지 제3호식의 각서4.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관련 자료② 군수는 금고지정 후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약정서안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급 업무2.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3. 세입 수입금의 이체4. 일시 차입 및 기채5. 배상·변상 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약정해지, 약정 조문의 해석8. 유효 기간 등

제1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약정의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 체결한 금고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약정기간 중 특별회계나 기금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2. 금고약정을 해지하고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제19조(보고 등)

제19조(보고 등)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별 자금 운용 상황2. 금고 은행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등3. 해당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 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 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공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협력 사업비 공개 등)

제20조(협력 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군과 금고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력 사업비를 받은 단체나 부서의 사용 내역 및 협력 사업 운영 과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의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우 그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항 신설 2019. 10. 31.>부칙<전부개정 2018. 4. 27. 규칙 제1118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일부개정 규칙 제1140호 2018. 12. 13.>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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