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함양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군수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나.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8. 12. 13.>4. "기금"이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 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은 성립된다.<개정 2018. 12. 13.>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군의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군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 지정)
제4조(금고 지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31.>1. 경쟁방법을 시행한 결과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방법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0. 31.>2.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3.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회계연도까지를 말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자금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 회계별 공금운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0. 31.>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1.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 업무의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9. 10. 31.>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 항목 별 세부평가기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제6조에 따른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제목 개정 2019. 10. 31.>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금고를 공정하게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개정 2019. 10. 31.>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31.>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삭제<2022. 12. 1.>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3. 상공·재무·금고 업무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4. 군의 관계 공무원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 1명과 서기 1명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 및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의 추구에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군수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정보 등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지정 절차)
제15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9. 10. 3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고 사항을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공고와 통지 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등을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별표 2의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계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표 3과 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31.>
제16조(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
제16조(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군 금고지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인감 확인서3. 별지 제3호식의 각서4.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관련 자료② 군수는 금고지정 후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약정서안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급 업무2.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3. 세입 수입금의 이체4. 일시 차입 및 기채5. 배상·변상 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약정해지, 약정 조문의 해석8. 유효 기간 등
제1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약정의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 체결한 금고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약정기간 중 특별회계나 기금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2. 금고약정을 해지하고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제19조(보고 등)
제19조(보고 등)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별 자금 운용 상황2. 금고 은행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등3. 해당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 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 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공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협력 사업비 공개 등)
제20조(협력 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군과 금고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력 사업비를 받은 단체나 부서의 사용 내역 및 협력 사업 운영 과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의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우 그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항 신설 2019. 10. 31.>부칙<전부개정 2018. 4. 27. 규칙 제1118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일부개정 규칙 제1140호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