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장비와 교육장, 실습장,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저장고, 운반구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3조 따른 농업인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가목의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군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4. “창업보육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실습, 제품 생산·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초반, 심화반, 창업코칭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을 말한다.5. “교육생”이란 창업보육교육 과정을 이수(理修) 중인 사람을 말한다.6.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7.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및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외소득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및 그 운영인력 확보5.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공동 활동 지원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3. 그 밖에 가공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가공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자의 가공센터 이용 및 제품 생산에 관한 지도·감독2.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검사④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공무원이나 관리자, 사용자는 시제품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② 가공센터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이나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창업코칭반 교육생2. 창업보육교육을 통하여 창업한 소규모 가공 사업장3. 관리 사업장(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 등을 말한다)4. 위 각 호의 자(者)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가공경영체④ 제2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등에게 가공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2. 원료나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중지·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하고 폐기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에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제8조나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가공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