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다문화가족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안정적 정착에 관한 지원나. 사회·경제적 자립에 관한 지원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지원라. 인권 보호에 관한마.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3. 국제결혼 문화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정책상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과 지원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2.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책사업 추진)
제6조(시책사업 추진)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 거주지 실태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가족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주간)
제8조(다문화주간)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이 속한 그 한 주간을 매년 다문화주간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문화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2.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3. 유공자(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나 유공단체를 격려하는 행사4.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행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1.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관계자2.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다문화가족 관련 주민이나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사회활동이나 정책개발 관련 경험이 있고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일회성·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충실화에 관한 사항4. 관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지원에 대한 사항5.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6.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