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함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함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1. 0000담당: 시·군·자치구의 팀·계장 등의 6급 이상을 말한다. 
2. 0000담당자: 시·군·자치구의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서
함양군보건소 함양군농업기술센터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함양군문화시설사업소 읍·면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의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별지 전체]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서
함양군보건소 함양군농업기술센터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함양군문화시설사업소 읍·면지출원이 없는 관서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의 경비전액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함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1. 0000담당: 시·군·자치구의 팀·계장 등의 6급 이상을 말한다. 
2. 0000담당자: 시·군·자치구의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양군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는 각각 겸직할 수 없다.1.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2.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인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다만, 지방세로서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나 용역다.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각각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 12. 1.>1. 부군수가.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의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가.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의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가.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함양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일괄개정 2022. 12. 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괄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 12. 1.>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괄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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