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도면 등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합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 공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③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표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시기·방법 등은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 및 영 제17조제5항에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등)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하며, 군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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