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품의 종류

품 명소분류세부품목비 고
종이류신문지일간지, 주간지, 생활정보지 등
종이류서적류헌책, 헌공책, 주간지, 월간지책자
종이류상자류화장품상자, 과자상자, 과일상자, 가전제품 포장재 등
종이류종이팩우유팩, 음료수팩, 1회용 종이컵
종이류기타종이류복사지, 사무용지, 청구서, 광고전단, 각종포장지, 종이쇼핑백, 달력 등
고철류고철공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소철), 양은스탠류, 구리, 알루미늄 샷시 등(비철금속)
유리병류유리병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 약병, 기타 내용물을 담은 유리병 및 각종 유리용기류
캔류캔맥주캔, 음료수캔, 통조림캔, 분유통, 에어졸, 부탄가스통, 살충제통, 면도통, 거품통 등
플라스틱류PET병류음료수병(쥬스, 콜라, 생수통 등), 간장병, 식용유병 등
플라스틱류합성수지 용기류각종 음식용기류, 야쿠르트병, 샴푸,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통 등
플라스틱류일반가정 생활용품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 머리빗, 바구니 등
플라스틱류기타폐스티로폼, 비닐봉투, 장판 등
헌의류의류양복, 양장, 면내의, 점퍼, 아동의류 등
전지류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품 명소분류세부품목비 고
형광등류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영농폐기물류농약용기유리병, 플라스틱, 봉지
영농폐기물류농촌폐비닐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소형가전제품소형가전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4.25>
재활용품의 종류(제2조 관련)

※ 비고 : 소형가전제품은「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별표 3]의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말한다.

[별표 2]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

품 명 (소분류)분리배출요령주의사항비고
종이류 (신문지)o 신문지 종류로만 따로 모아 한번 접어 30cm 정도의 높이로 묶어 보관, 배출한다.(비닐코팅이 되지 않은 전단지는 섞어도 무관하다)o 비나 물이 젖지 않도록 한다. o 비닐코팅이 된 광고 전단지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전단지를 찢어 보았을 때 비닐이 뜯어져 나오는 종이나 비닐 코팅지)
종이류 (서적류)o 30cm정도의 높이로 묶어서 보관, 배출한다.o 비닐코팅이 된 잡지류의 표지는 제거한다. o 노트의 스프링이나 철핀, 테이프 등 종이 이외의 물질은 분리하여 배출한다.
종이류 (상자류)o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 후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묶어 보관, 배출 한다.o 상자에 붙어 있는 비닐테이프, 철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o 기름이나 초 먹인 포장재는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한다.
종이류 (종이팩)o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납작하게 눌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보관, 배출한다. (그대로 말린 후 납작하게 눌러 묶어서 보관한다.)o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마련 토록 한다.
종이류 (기타종이)o 물이나 오물이 젖지 않게 모아 30cm정도의 높이로 묶어서 보관, 배출한다.o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비닐끈, 비닐덮개, 달력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보관한다. o 벽지, 나염지, 인화지(사진)는 제외한다.
고철류 (고철)o 식기류나 공구류에 붙어 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급적 부피를 줄여 묶거나 마대에 넣어 배출한다.o 페인트, 오일통 등 유해물질 포장통과 폐유용기는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제외한다.
품 명 (소분류)분리배출요령주의사항비고
유리병류 (유리병)o 플라스틱,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은 물론 가급적 병목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테까지 제거한 후 배출한다. o 병속에 담배꽁초나 종이류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한다. o 주류, 청량음료류는 구입한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받고 반환한다.o 거울,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전구 등은 재활용 되지 않는다.
캔류 (캔)o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납작 하게 하여 배출한다. o 에어졸, 부탄가스통, 살충제통 등은 가급적 캔 몸통에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한다.o 캔 속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o 과자나 사탕, 깡통의 속뚜껑과 겉뚜껑으로 쓰이는 알루미늄박 이나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배출한다.
플라스틱류 (무색투명한 PET)o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배출한다. o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한다.o 재활용이 어려운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재떨이, 쟁반 등 - PVC류 용기 : 파이프, 빗물 홈통 등 - 기타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는 용기 : 가전제품케이스, 함지박, 정화조, 볼펜, 필기구 등 1회용품 -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 (옷걸이 등) -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플라스틱류 (유색 PET, 합성수지 용기류)o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배출한다.o 재활용이 어려운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재떨이, 쟁반 등 - PVC류 용기 : 파이프, 빗물 홈통 등 - 기타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는 용기 : 가전제품케이스, 함지박, 정화조, 볼펜, 필기구 등 1회용품 -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 (옷걸이 등) -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플라스틱류 (일반가정 생활용품류)o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한다. o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로 분리 배출한다.o 재활용이 어려운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재떨이, 쟁반 등 - PVC류 용기 : 파이프, 빗물 홈통 등 - 기타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는 용기 : 가전제품케이스, 함지박, 정화조, 볼펜, 필기구 등 1회용품 -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 (옷걸이 등) -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품 명 (소분류)분리배출요령주의사항비고
플라스틱류 (기타)o 폐스티로폼은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o 과일, 생선상자 등 스티로폼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한다. o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가전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제조자가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o 비닐봉투는 흰색과 검은색 등 색상별로 구분하여 같은 색상의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o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한다. o 음식물쓰레기 등을 담아 이물질이 묻은 봉투는 제외 한다.
헌의류 (의류)o 입을 수 없는 옷 등은 단추, 지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하여 30cm정도의 높이로 묶어서 배출한다.o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1회용기저귀, 방수 코팅된 옷은 제외한다.
전지류 (전지)o 전용수거용기 또는 지정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한다.o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형광등류 (형광등)o 전용수거용기 또는 지정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 한다.o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o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o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뚜껑을 분리하고 용기별로 구분하여 농약빈병수거함에 배출한다.o 농약용기 외 다른 폐기물이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품 명 (소분류)분리배출요령주의사항비고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o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폐비닐 집하장에 배출한다.o 농사용 폐비닐 외 부직포, 호스 등 기타 농사용 폐기물은 제외한다.
소형가전 제품o 전용수거용기 또는 지정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한다.o 원형을 유지하여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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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1. 11. 12.>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제3조 관련)

[별표 3]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용량(ℓ)용도
5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10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20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
30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50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75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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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cm45cm-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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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 1.5cm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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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cm55cm-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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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 1.5cm ↓←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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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cm68cm-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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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 1.5cm ↓←42cm→
↑ 1.5cm ↓↑ 1.5cm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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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cm77cm-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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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 1.5cm ↓←4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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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m90cm-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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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 1.5cm ↓←5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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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cm102cm-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합천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유료광고문란유료광고문란유료광고문란
↑ 1.5cm ↓↑ 1.5cm ↓←65cm→
↑ 1.5cm ↓↑ 1.5cm ↓←6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7조 관련)

주)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로길이(cm)
 여분의 길이(cm) = ------------------ + 5cm
 π
3. 색상
-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 → 청색 PP(폴리프로필렌)포대
-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 엷은 황색

[별표 4]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 계약서

[별표 4]
쓰레기봉투 공급․판매 계약서(제11조 관련)
합천군수(이하 ꡒ갑ꡓ이라 한다)와 OOO(이하 ꡒ을ꡓ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쓰레기봉투
의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
의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공급ꡓ이란 ꡒ갑ꡓ이 ꡒ을ꡓ에게 쓰레기봉투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ꡒ판매ꡓ란 ꡒ을ꡓ이 군민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급 및 판매) ① ꡒ갑ꡓ은 ꡒ을ꡓ의 요청에 따라 판매능력의 범위 내에서 쓰레기봉투
를 공급하며, ꡒ을ꡓ은 ꡒ갑ꡓ으로부터 공급받은 봉투를 수요자에게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여
야 한다.
② ꡒ갑ꡓ은 ꡒ을ꡓ에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 수량부족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ꡒ갑ꡓ은 쓰레기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기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한
다.
④ ꡒ을ꡓ은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나 그 밖의 개인의 사유로 구입한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4조(봉투가격) ①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
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ꡒ갑ꡓ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격으로 ꡒ을ꡓ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
③ 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납부) ꡒ을ꡓ은 신청한 쓰레기봉투 공급가격을 쓰레기봉투 인수시 ꡒ갑ꡓ이 발급
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상 준수사항) ① ꡒ을ꡓ은 쓰레기봉투 보관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한 ꡒ갑ꡓ의 요구
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ꡒ을ꡓ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쓰레기봉투 판매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
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재
계약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ꡒ갑ꡓ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또는 ꡒ을ꡓ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가 없을 경우 본 계약 기간은 매년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계약변경)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본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ꡒ갑ꡓ과 ꡒ을ꡓ이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의 관계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의 해지) ꡒ갑ꡓ이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ꡒ을ꡓ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를 하고 ꡒ갑ꡓ이 이를 수리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ꡒ갑ꡓ과 ꡒ을ꡓ의 합의에 의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ꡒ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기타) 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정한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야 필요한 
사항은 ꡒ갑ꡓ과 ꡒ을ꡓ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ꡒ갑ꡓ과 ꡒ을ꡓ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합 천 군 수 (인) 
 을 :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인)

[별지 제3호서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50일50일
대행신청자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대행신청자대 표 자주 소주 소
대행신청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신청자영 업 종 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집운반 방 법
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세대수인구수인구수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집운반 방 법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구비서류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획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4.9.16.>

[별지 제4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구역·면적 (주소·위치)거주사항거주사항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톤/일)대 행 수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투입 인력 장비비고
구역·면적 (주소·위치)세대수인구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톤/일)대 행 수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투입 인력 장비비고
구 분수 입지 출비 고
자 산 부 채 자 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o 상 호 :
o 소 재 지 :
o 대 표 자 :
o 주 소 :
o 영업의 종류 :
o 영업구역 :
2. 대행계획

3. 수집, 운반, 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계획
4. 수집, 운반, 처리업 수지계산(재무제표 첨부) 

5. 수집, 운반, 처리대행 수수료 징수방법
6. 기타

[별지 제5호서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

대 행 자상호(명 칭)상호(명 칭)소 재 지
대 행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 소
대 행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
대 행 자영 업 종 류영 업 종 류영업구역
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
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방 법
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세대수세대수인구수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방 법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전용수거용기 사용 생활폐기물 부과·징수 및 수납부

처리신청 연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수수료 부과일수수료 (원)수수료 납부일비고
처리신청 연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수수료 부과일수수료 (원)수수료 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9.16.>
전용수거용기 사용 생활폐기물 부과·징수 및 수납부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납부

신 고 번 호신 청 연 월 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대상폐기물처리대상폐기물수수료 (원)납부연월일비 고
신 고 번 호신 청 연 월 일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종류수량 또는 무게수수료 (원)납부연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9.16.>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납부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신청서10일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청수량신청수량계3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100ℓ
신청수량신청수량매
광고금액광고금액광고금액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구비서류 : 광고문안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10일10일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신청자판매소위치 (주 소)상 호 (영업내용)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신청인주 소접수 번호
신청인성 명접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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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9.16.>

[별지 제10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월일신청인신청인판매소판매소적합 여부회시 일자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월일주 소성명위 치상호적합 여부회시 일자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결 재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현지 조사서결 재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 호영업내용영업내용영업내용
영업소 위치
현 지 상 황판매대상 지역구분판매대상 지역구분판매대상 지역구분판매대상 지역구분단독주택, 공공주택, 사업장단독주택, 공공주택, 사업장단독주택, 공공주택, 사업장단독주택, 공공주택, 사업장단독주택, 공공주택, 사업장단독주택, 공공주택, 사업장단독주택, 공공주택, 사업장
현 지 상 황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
현 지 상 황영업소 거주 유무영업소 거주 유무영업소 거주 유무영업소 거주 유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동서서남남남북북북비 고비 고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mmmmmmmmm
조 사 자 종합의견
조사연월일조사자 직 성명조사자 직 성명조사자 직 성명조사자 직 성명조사자 직 성명조사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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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연월일변경내용확인(인)
◈ 영업상 유의사항 ◈ 1.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유의사항 ◈ 1.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유의사항 ◈ 1.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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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지정번호상 호위 치성 명전화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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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3일3일
판매자성 명생년월일
판매자상 호지정년월일
판매자판매소위치 (주 소)전화번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성 명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상 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변경사유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없음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4.9.16>

[별지 제15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처리기간처리기간
□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서 □ 휴업즉 시즉 시
판매자성 명생년월일
판매자상 호지정년월일
판매자판매소위치 (주 소)전화번호
사 유사 유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 폐업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 폐업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 폐업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 폐업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 폐업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 폐업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 폐업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없음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14.9.16>

[별지 제16-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분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
월일5ℓ5ℓ5ℓ10ℓ10ℓ10ℓ20ℓ20ℓ30ℓ30ℓ30ℓ50ℓ50ℓ75ℓ75ℓ75ℓ100ℓ100ℓ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
월일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
(타는 쓰레기용)

[별지 제16-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구분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
월일20ℓ20ℓ20ℓ20ℓ50ℓ50ℓ100ℓ100ℓ100ℓ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
월일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
 (타지 않는 쓰레기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9. 29.>

제3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 등)

제3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 등)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29.>

제4조

제4조 삭제 <2011. 12. 28.>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지정 등)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지정 등)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대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한 자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 지정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민의 편의와 군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를 이미 대행 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제6조(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 기록관리)

제6조(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 기록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② 군수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종류)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종류)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④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⑤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쓰레기봉투 유료광고문 게재)

제8조(쓰레기봉투 유료광고문 게재)①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전면 하단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1.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2. 신청 수량이 많을 경우(군 연간 사용예상량 기준)와 일부 용량에 편중될 경우에는 협의조정할 수 있다.3. 광고의 표기는 문자와 도안 모두 가능하며, 광고의 색상은 군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②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광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주 선정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③ 유료광고주 선정 여부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광고내용이 게재된 쓰레기봉투를 제작업체 등에 제작, 납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제9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상제공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②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제공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구입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③ 제1항의 무상제공하는 쓰레기봉투는 1인당 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청)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청)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② 군수는 신청자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11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11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② 군수는 판매소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표 4의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장, 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제12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12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13조(판매소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제13조(판매소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절차)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절차)① 쓰레기봉투는 규격에 따라 군수가 공급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15조(읍ㆍ면 위임)

제15조(읍ㆍ면 위임) 조례 제29조에 따라 읍장,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0. 9. 29.>1.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서 수리2.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3.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4.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납입고지서 발부ㆍ징수5.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상제공6.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7.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8. 삭제 <2020. 10. 14.>9.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납사항 기록ㆍ관리

제16조(과태료 부과)

제16조(과태료 부과) 삭제 <2020. 10. 14.>

제1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1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20. 10. 14.>

제18조(이의제기)

제18조(이의제기) 삭제 <2020. 10. 14.>

제19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제19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삭제 <2020. 10. 14.>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불법처리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 1인에게 지급한다.③ 불법처리 신고는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3.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한 후 신고자가 2월 이내 포상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4.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5.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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