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특별회계 업무담당 담당관·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특별회계 업무담당 담당관·과장)-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담당의사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의사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회계·지출업무담당-각 과 회계·지출업무담당
특별회계출납원특별회계 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총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읍·면의 총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회계·지출업무담당읍·면의 총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지출업무담당읍·면의 회계·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담당관·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7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담당관·과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도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그 밖에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해당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건당 500만원 이하인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건당 500만원 이하인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 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1. 부군수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