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실 면적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실 면적)
제2조(보건실 면적) 학교의 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