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보건실 면적)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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