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2><개정 2020.02.11>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제1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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