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20 시행 2022-0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3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21.>[제목개정 2020. 9. 21.]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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