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3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21.>[제목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