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2019.12.27.>
제2조
제2조 삭제<2012.11.19>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2019.12.27.>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미달하는 품목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