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 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을 할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 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 7. 20>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