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1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별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제2조 관련)
1. 공동주택 등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가.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1) 설치기준 : 60세대당 66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 조
 가)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나) 용기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다)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3)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나.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1) 설치기준 : 30세대 당 12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구 조
 가)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나) 용기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다)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라)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3) 재 질 :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
 다. 폐형광등․폐건전지 보관용기
 1)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폐건전지 보관용기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동출입구(통로)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구 조
 가) 폐형광등 보관용기 : 40W 직관형형광등 3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운반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폐건전지 보관용기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제외)
라.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1)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조는 종이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등 4종 이상의 수집함을 말한다.
 2) 구 조
 가) 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나)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다)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3)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4) 색 상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2.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형건물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용기는 각각 1개 이상,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는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여 남 여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신 청 내 용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판매소 위치
신 청 내 용판 매 소 구 분○ 가옥구조 (한옥 □ 양옥 □ 빌딩 □ 기타( )) ○ 소유유무 (자가 □ 임차 □) ○ 기 타 ( )○ 가옥구조 (한옥 □ 양옥 □ 빌딩 □ 기타( )) ○ 소유유무 (자가 □ 임차 □) ○ 기 타 ( )○ 가옥구조 (한옥 □ 양옥 □ 빌딩 □ 기타( )) ○ 소유유무 (자가 □ 임차 □) ○ 기 타 ( )○ 가옥구조 (한옥 □ 양옥 □ 빌딩 □ 기타( )) ○ 소유유무 (자가 □ 임차 □) ○ 기 타 (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약도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대장

지정 번호지정 일시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정 기간비 고
지정 번호지정 일시상호업종대표자판매소 소재지전화지정 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대장

가로 210mm×세로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여 남 여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 정 번 호
신 청 내 용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사 유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수수료
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가로 210mm×세로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여 남 여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 정 번 호
신 청 내 용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사 유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수수료
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사업자 대표 신분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가로 210mm×세로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수납부

부과번호판매일자판매처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금액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결 재결 재결 재
부과번호판매일자판매처계5ℓ10ℓ20ℓ50ℓ75ℓ10ℓ (재사용)20ℓ (재사용)계5ℓ10ℓ20ℓ50ℓ75ℓ10ℓ (재사용)20ℓ (재사용)판매금액계5ℓ10ℓ20ℓ50ℓ75ℓ10ℓ (재사용)20ℓ (재사용)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수납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수납부

부과번호판매일자판매처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금액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결 재결 재결 재
부과번호판매일자판매처계3ℓ5ℓ20ℓ60ℓ120ℓ계3ℓ5ℓ20ℓ60ℓ120ℓ판매금액계3ℓ5ℓ20ℓ60ℓ120ℓ담 당 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수납부

[별지 제5호의3서식]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수납부

부과번호판매일자판매처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수령량(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내역(매)판매금액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잔고량(매)결 재결 재결 재
부과번호판매일자판매처계1,000원3,000원5,000원8,000원10,000원계1,000원3,000원5,000원8,000원10,000원판매금액계1,000원3,000원5,000원8,000원10,000원담 당 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3서식]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수납부

[별지 제6호서식] 위반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환경감시원증

환경감시원증 (제 호)환경감시원증 (제 호)환경감시원증 (제 호)
사 진 (3㎝×4㎝)1. 본증 소지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등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을 임무로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 . ∼ . . . 경 산 시 장(직인)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 . ∼ . . . 경 산 시 장(직인)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 . ∼ . . . 경 산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환경감시원증(제6조제2항 관련)
(앞면) (뒷면)

o 용지규격 : 6㎝×9㎝ (가로×세로)
o 색 상 : 노랑색
o 사 진 : 3㎝×4㎝ (가로×세로)

[별지 제8호서식] 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시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유효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봉투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봉투판매소를 폐업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제4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시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 단속)

제5조(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 단속)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ㆍ동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2. 환경관리원② 읍ㆍ면ㆍ동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감시원)

제6조(환경감시원)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감시원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환경감시원이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활동 등을 할 때에는 감시원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고,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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